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4052 선고일 2001.09.14

토지 보유기간 동안 토지소재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양도시점에 농지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아 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71.3.23을 원인일로 1980.11.17. 법률 제3094호에 의거 소유권 이전등기한 ○○시 ○○군 ○○면 ○○리 ○○번지 전 8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11.21. 청구외 방○○(000000-0000000)에게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5,859,930원을 결정하여 2000.12.1.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1.7.5.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1953년에 취득하여 1980.11.17. 특별조치법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한 토지로서 1953년~1967년까지 15년 동안 쟁점토지의 소재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으므로 (구)조세감면규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71.3.23을 원인일로 하여 1980.11.17. 법률 제3094호 특별조치법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양도시점에 농지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정전)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 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저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2항 에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 에서는『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법률 제3094호에 의거 1980.11.17.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원인:1971.3.23.매매)하였고, 이후 1997.11.21. 청구외 방○○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1998.6.1.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신고서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5,859,930원을 2000.12.1.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최○○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53년~1967년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역 내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도증서, 인우인보증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1) 양도인 청구외 최○○이 단기 4290년(서기 1957년) 1월 20일 작성한 매도증서를 보면, 쟁점토지가 포한된 4필지 토지(쟁점토지와 같은 리 ○○번지 대지 472평, 같은 리 ○○번지 대지359평 같은 리 ○○번지 전 531평, 같은 리 ○○번지 답 575평)와 건물 4동(쟁점토지와 같은 리 ○○번지상의 2간,3간,4간,6간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매대금과 매수자란이 공란으로 비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위 매도증서상의 부동산 중 쟁점토지와 같은 리 ○○번지 대지 472평은 청구인의 명의로 1980.11.17.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쟁점토지도 분할등기되었고, 이를 제외한 토지는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박○○ 명의로 1964.12.31. 소유권이전등기(원인:1948.7.9. 매매)되었으며, 건물 4동 또한 청구외 박○○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청구인은 1948년~1952년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모은 돈으로 1953년경 청구외 최○○로부터 위 매도증서상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일부 부동산을 부인 청구외 박○○이 청구인도 모르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박○○이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등기원인을 1948.7.9. 매매로 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매도증서상의 부동산을 직접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 인우인보증서 외에는 달리 입증서류(농지원부 등)를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인보증서에 의하면 인우보증인 청구외 신○○, 신○○, 박○○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용하여 1953년~1984년까지 부인 청구외 박○○과 함께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3)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외 박○○은 사망할 때(1984년)까지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전에 지번인 ○○시 ○○군 ○○면 ○○리 ○○번지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1969.7.30. 이전에는 ○○시 ○○구 ○○가 ○○번지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역내에서 1953년~1967년까지 15년 정도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둘째,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표(1997.1.1. 기준) 및 항측도(1996년)를 보면,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은 공업용이고 담으로 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1997.6.310. 고시)는 121,000원으로 연접한 대지(쟁점토지와 같은 리 ○○번지, 공시지가-120,000원)와는 비슷하고 연접한 전(쟁점토지와 같은 리 ○○번지, 공시지가-38,500원)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당심에서 쟁점토지가 소유권이전등기된 시점과 동시에 쟁점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청구외 서○○(000000-0000000)과 2001.8.30. 9시 30분 통화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쟁점토지에는 인접한 공장(순대를 만들었으나 당시에는 가동이 중지된 상태임)의 정화조가 있었고, 잡초만 무성한 상태로 주위에는 담장이 쳐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매도증서상에 매수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도증서상 부동산 중 잼점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토지)이 1948.7.7을 원인일로 하여 청구외 박○○ 명의로 등기된 사실과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상의 건물이 청구외 박○○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박○○이 1948.7.7. 청구외 최○○로부터 매입하여 미등기상태로 보유하다가 1980.11.17.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토지는 농지원부가 없고 항측도 및 토지특성조사표에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용으로서 담장이 쳐져 있는 등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1953년~1967년까지 15년 정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우인보증서 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