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토지는 지목이 대지로서 청구인 명의로 취득 가능하므로 명의신탁등기할 이유가 없으며 명의신탁의 증빙서류로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은 참고자료일 뿐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양도토지는 지목이 대지로서 청구인 명의로 취득 가능하므로 명의신탁등기할 이유가 없으며 명의신탁의 증빙서류로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은 참고자료일 뿐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527㎡ 및 같은동 ○○번지 답 631㎡(이하"쟁점토지"라 한다)가 1998.11.04. ○○지방법원의 임의경매로 청구외 김ㅇㅇ에게 경락되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06.
11. 청구인에게 1998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7,176,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석○○의 소유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하는데도 형식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 중 ○○동 ○○번지 대지 527㎡는 지목이 대지로서 청구인 명의로 취득이 가능하므로 명의신탁 등기할 이유가 없으며, 쟁점토지를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명으로 취득하여야 하는데도 실명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명의신탁의 증빙서류로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은 참고자료일 뿐이고 쟁점토지의 대금지급에 대한 명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5.11.01. 청구외 배○○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보유하다가 ○○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98타경610, 신청인 주식회사 ○○은행)에 따라 1998.10.20. 청구외 김○○게 경락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06.11. 청구인에게 1998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7,176,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석○○의 소유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임을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 및 청구외 석○○의 사실확인서, 청구외 김○○의 ○○은행 예금통장을 제시하였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1995.6월경 청구인의 손위동서인 청구외 석○○이 청구인을 찾아와서 쟁점토지를 매수하려는데,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주소가 없어서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야겠다고 간청하여 청구인은 명의를 빌려주기로 한고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배○○의 확인서, 쟁점토지의 지상에 건축물을보존등기한 청구외 정○○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한 서류로서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다. 둘째, 청구외 석○○은 쟁점토지의 지상에 건축을 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려고 하였으나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타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개발제한구역에속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다 건물을 신축할 수 없고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는 연면적 300㎡이하의 주택 또는 근린생활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외 석○○은 쟁점토지 소재지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정○○과 동업하여 쟁점토지의 지상에 음식점을 지어 운영하기로 하고 청구외 정○○ 명의로 ○○시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1996.11.18. 쟁점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층 184.42㎡와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단층창고 95.76㎡를 건축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한바 완공된 건축물에는 청구인의 처제인 청구외 김○○ 명의로 ○○갈비(○○○-○○-○○○○○)를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며, 셋째, 청구외 석○○은 1996.11.18. 쟁점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층 184.42㎡와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단층창고 95.76㎡를 건축시 건축자금이 없어 청구외 김○○에게 건축을 의뢰한 후 건물이 완공되자 청구외 김○○은 완공된 건축물을 1997.01.06. ○○은행 사하지점에 담보제공하여 대출금을 융자하여 공사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원은 청구외 석○○이 배우자인 청구외 김○○의 (주)○○○○신용금고 대출금 50,000,000원과 ○○은행의 자유저축예금을 인출하여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상 거래금액과일치하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2001.07.25. 쟁점토지 취득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시토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석○○의 비협조로 제출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자금 증빙자료는 신빙성이 없는 자료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이 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