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전처에게 소유권 이전된 토지를 재산분할이 아닌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4048 선고일 2001.09.28

토지는 혼인일 이전에 단독으로 취득한 것이고, 혼인 전에 형성된 재산은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위자료의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고○○(청구인의 전처, 이하 "전처"라 한다)이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7.12.01 재판상 화해조서에 따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도 ○○시 ○○동 ○○번지 임야 2,250㎡, 같은 곳 ○○번지 대지 426㎡, 같은 곳 ○○번지 잡종지 2,390㎡, 같은 곳 ○○번지 임야 423㎡, 같은 곳 ○○번지 임야 3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 곳 ○○동 ○○번지 답 068㎡, 같은 곳 ○○번지,○○번지 및 ○○번지 지상의 건물 669.26㎡(이하 "기타부동산"이라 한다)을 1997.12.22 전처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전처에게 소유권 이전된 위의 부동산 중 기타부동산은 재산분할로 인정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혼인일(1965.03.20) 이전에 취득(1964.02.27)한 부동산이므로 이를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한 것이라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04.05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519,724,970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전처가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7.12.01 서울가정법원의 화해조서에 따라 전처와 이혼하면서 쟁점토지 및 기타부동산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전처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인바, 처분청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된 쟁점토지를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전처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한 재판상 화해조서에 따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쟁점토지 및 기타부동산이 전처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음이 확인되므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인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쟁점토지는 혼인일(1965.03.20) 이전인 1964.02.27 청구인이 단독으로 취득한 것이고, 혼인 전에 형성된 재산은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위자료의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전처에게 소유권 이전된 쟁점토지가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 소득세법(1996.12.30 개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88-3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여부)

①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839조 의 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2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전처와 1965.03.20 혼인하여 2남 2녀의 자녀를 두고 32년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전처가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97드92471)을 제기하여 1997.12.01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어 이혼하였으며, 이 때 작성된 화해조서에 의하여 1997.12.24 전처가 이혼신고를 하였음이 화해조서 및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화해조서에 의하면 전처는 청구인의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쟁점토지 및 기타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비용을 공제한 1/2을 분할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쟁점토지 및 기타부동산 전부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라고 화해조서가 작성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위 화해조서에 따라 1997.12.22 쟁점토지 및 기타부동산의 소유권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전처에게 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과 전처가 1997.12.01 이혼합의 당시 보유한 부동산의 현황 및 가격(기준시가)과 이혼 후 현황은 아래와 같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 및 전처의 부도안 보유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소재지 종류(면적) 기준 시가 취득일자 소유자 이훈후 보유자 및 기준시가 청구인 전처 청구인

○○시 ○○구

○○동 ○○번지 대지(272) 건물(488.04) (소계) (517) (42) 559 1986.05.08 1987.08.17 김○○ 559

쟁점

토지

○○시 ○○구

○○동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 임야(2,250) 대지(426) 잡종지(2,390) 임야(423) 임야(322) (소계) (504) (130) (537) (100) (76) 1,347 1964.02.27 김○○ 1,347 기타 부동산

○○번지

○○번지,○호,○○번지 답(1,068) 건물(669.2) (소계) (326) (106) 432 1974.12.31 1996.10.11 김○○ 432 전처

○○시 ○○면

○○읍 ○○번지 임야 (26,578,.44) 45 1983.09.06 고○○ 45 합계 2,383 559 1,824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처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부동산 중 기타부동산은 재산분할로 인정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이혼 위자료의 대물변제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소유권 이전된 쟁점토지를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이혼당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은 2,338백만원이고 전처의 소유부동산은 45백만원이고, 청구인과 전처의 소유부동산중 혼인 이후에 형성한 재산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중 991백만원과 고○○ 소유의 45백만원으로 합계 1,036백만원이며, 혼인 전에 청구인 단독으로 형성한 재산은 1,347백만원임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또한 청구인이 전처와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한 부동산 중 기타부동산은 혼인일(1965.03.20) 이후인 1974.12.31 과 1996.10.11 취득한 것이며, 쟁점토지는 혼인일 이전인 1964.02.27 청구인 단독으로 취득한 것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한편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등 상당한 소득이 있었음이 확인되나 전처는 소득발생사항이 전혀 나타나지 않음이 확인된다.

④ 민법상 재산분할이라고 함은 혼인 후에 부부공동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환원받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혼인 후에 형성된 재산인 1,036백만원을 분할대상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청구인은 혼인 전에 단독으로 형성한 쟁점토지(1,347백만원)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 중 기타 부동산(432백만원)을 전처에게 소유등기 이전하여, 이혼 후에는 전처의 소유재산이 1,824백만원이 되고 청구인은 559백만원이 되었음이 확인된다.

⑤ 그러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혼 후에 전처의 재산이 이혼전의 총재산의 76.5%를 보유하게 된 재산분할 근거 및 사유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⑥ 따라서 청구인은 혼인 전 취득한 쟁점토지(1,347백만원)를 제외하면 혼인 후 형성된 재산(1,036백만원)의 이혼 후 소유비율은 청구인이 54%(559백만원), 전처가 46%(487백만원)로 처분청이 재산분할로 인정하여 과세에서 제외한 바와 같이 기타부동산(432백만원)만 재산분할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반에 대하여 민법 제843조 및 제83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 92므501, 1993.5.25)이고, 재산분할 청구권은 혼인 후에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재일 46014-569, 1997.11.28)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혼인 전에 단독으로 형성한 고유재산을 형식상으로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대물변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등기상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전처에게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 중 기타부동산을 제외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를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로 보고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