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4043 선고일 2001.06.21

토지의 양도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였는바 토지의 양도 시기는 등기접수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대시 264㎡ 및 같은 곳 ○○번지 대시 2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6.10.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1999.6.29.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부동산양도신고와 부동산등기부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시가를 등기접수일(1999.6.29)로 보고 1999년도 중 양도된 다른 부동산과 합산하여 결정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5,523,070원을 2001.1.1.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1. 이의신청을 거쳐 2001.5.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1997.4.30. 청구외 김○○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1997.6.10. 수령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1997.6.10.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양도신고서 및 부동산등기부를 근거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를 1999.6.29로 하였고,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접수일은 1999.6.29인 바,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서『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격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6.(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9.6.29. 청구외 김○○에게 쟁점토지를 양도(매매대금-1,750만원, 잔금일-1999.6.10)한 것으로 하여 부동산양도신고(붙임:부동산매매계약서)를 한 사실이 부동산양도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위 부동산양도신고와 부동산등기부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1999.6.29)로 보고 1999년도 중 양도된 다른 부동산과 합산하여 결정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5,523,070원을 2001.1.1.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송달부 등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부동산양도신고시 첨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법무사가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청구외 김○○에게 1997.6.10. 잔금을 받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만 1999.6.29.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적 양도시기는 1997.6.10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일반건축물관리대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먼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일 1997.4.30. 중도금 약정일 1997.5.30. 잔금약정일 1997.6.10로 기재되어있으며, 매매대금은 20,540,000원(평당 130,000원)으로 공시지가와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매수자인 청구외 김○○은 쟁점토지 위에 단독주택을 1997.5.31. 착공하여 1997.10.28. 준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민등록도 신축주택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을 1997.6.10. 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잔금이 언제 청산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1997.6.10)로부터 등기접수일(1999.6.29)까지의 기간이 1월을 훨씬 초과한 2년 정도 되었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1997년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1999.6.29)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