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였는바 토지의 양도 시기는 등기접수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토지의 양도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였는바 토지의 양도 시기는 등기접수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대시 264㎡ 및 같은 곳 ○○번지 대시 2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6.10.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1999.6.29.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부동산양도신고와 부동산등기부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시가를 등기접수일(1999.6.29)로 보고 1999년도 중 양도된 다른 부동산과 합산하여 결정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5,523,070원을 2001.1.1.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1. 이의신청을 거쳐 2001.5.8.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1997.4.30. 청구외 김○○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1997.6.10. 수령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1997.6.10.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양도신고서 및 부동산등기부를 근거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를 1999.6.29로 하였고,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접수일은 1999.6.29인 바,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6.(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