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서 6년1개월 거주하였고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토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서 6년1개월 거주하였고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79.8.19. 취득한 ○○남 ○○시 ○○동 ○○번지 답 8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10.20. 양도하고 2000.10.17.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부동산 양도 사전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6,140,640원을 2001.3.5.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신청일: 2001.3.15. 통지일: 2001.4.20.)을 거쳐 2001.5.3.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의 직업이 공무원으로 인사발령에 따라 타지역에서 근무하였지만 주말이면 매월 1~3회 정도 농지소재지에 가서 채소류를 재배한 사실이 농지원부, 농기구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서 6년1개월 거주하였고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64.4.1. ○○군청에 입사하여 1998.12.31. ○○시청에서 명예퇴직(직책: 지방시설서기관)한 공무원으로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동안 인사발령으로 ○○시, ○○시, ○○군, ○○시, ○○군 등 11차례나 주소지를 옮겼고 농지소재지 및 연접한 지역에서는 6년1개월만(○○시 ○○동 ○○번지에서 3년3개월, ○○시 이동 ○○번지에서 2년9개월)거주하였으며 쟁점토지 양도당시에는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가 소재한 ○○도 ○○시 ○○동과 청구인이 거주한 ○○시 ○○구 ○○동 사이에는 ○○시 ○○구가 위치하고 있어 농지소재지와 주소지인 ○○시 ○○구 ○○동은 연접된 지역에 해당되지 않음이 지도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농지소재지에 소유하는 거주자가 양도한 경우라야 하고, 여기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농지가 소개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뜻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는 쟁점토지를 1979.8.19. 취득하고 2000.10.20.양도하여 쟁점토지 보유기간이 약22년 3개월에 달하여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나 인접지역에 거주하면서 동시에 그 기간동안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및 인접지역에서 6년1개월 거주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도청, ○○시청, ○○시청 등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주소지를 11차례나 이전하였고, 1998.12.31.자로 ○○시청에서 명예 퇴직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