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를 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4039 선고일 2001.09.14

토지가 토지이용현황을 조사할 당시 야적장 및 나지로 이용된 잡종지로 조사되었고 그 당시 현황사진에 경작물 또는 시설물이 없고 차량 및 자재 등이 야적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농지가 아니라 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잡종지 449㎡ 및 건물 288.49㎡, 같은동 ○○번지 전 1,987㎡, 같은동 ○○번지 대지 268㎡ 및 건물 81.5㎡, 같은동 ○○번지 전 2,665㎡를 한국토지공사에게 1997.12.23. 양도하고 1998.2.25. 양도소득세를 감면(면제)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면제)신청한 같은동 ○○번지 잡종지 449㎡ 및 건물 288.49㎡는 공공사업용토지로, 같은동 ○○번지 전 1,987㎡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같은동 ○○번지 대지 268㎡ 및 건물 81.5㎡는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여 각각 양도소득세를 감면(면제)하였으나, 같은동 ○○번지 전 2,665㎡는 토지측량성과도를 확인한 결과 ㉠=253㉤ ㉡=573㎡ ㉢=172㎡ ㉣=1,657㎡ ㉤=10㎡ 중 ㉣지역(1,657㎡)만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화원으로 확인되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나머지 ㉠ ㉡ ㉢ ㉤ 지역(1,008㎡)은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로 이용되었다 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640,540원 및 농어촌특별세 7,676,850원 합계 31,317,390원을 2000.12.2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 및 ㉢ 지역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며 2001.1.22. 이의신청을 하자 ㉢지역(172㎡)은 하우스 경작에 필요한 경운기 출입로로 사용된 농로로 인정하여 추가로 감면하고 ㉡지역(57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은 공장의 야적장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어 사실상 농지가 아니라 하여 당초와 같이 면제를 배제하고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784,7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35,010원을 감액경정하고 이를 2001.2.5.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 등】제1항에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처분청은 같은동 ○○번지 전 2,665㎡의 토지측량성과도상 ㉠지역(253㎡)은 공장이 있었고 쟁점토지(㉡지역, 573㎡)는 한국토지공사의 토지이용실태조사서에 부속토지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공장용 부속토지로 판단하였으나, 쟁점토지는 공장용 부속토지로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 공장과 쟁점토지는 담장으로 막혀 있어서 공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 공장에서 사용한 적이 없는 토지였으며, 사실은 농사용 하우스자재와 비료 등이 있던 지역으로서 하우스(㉣지역, 1,657㎡) 부속토지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하여 ○○도 ○○시에 위치한 한국토지공사 ○○동사업단에서 보상가 산정시 조사되었던 토지현황 및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을 근거로 분석할 때 쟁점토지의 좌측부분은 다수의 차량이 주차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고, 우측부분은 건축에 필요한 건자재 등이 야적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되며, 같은동 ○○번지 내에 농사에 필요한 창고가 별도로 있었음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입구가 공장쪽에 위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농사에 사용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같은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툊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③ 영 제5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한국토지공사가 ○○동사업단에서 ○○도 ○○시 ○○구 ○○동 ○○번지 전 2,665㎡에 대하여 양도일(1997.12.23.) 이전인 1996.10.7. 조사한 토지이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용상태 현황지목 형질변경행위유무 형질변경허가유무 건축물 평가의뢰토지현황 비고 건축일 지목 면적 (㎡) 1 농업용VH 전 전 2,483 2 야적장 및 나지 잡

○ × 전 3 강관천막 잡 ’89.5이후 전 덕성산업일부 4 가옥 대 ’89.5이정 대 10 36-2 5 도로 도 도 172 둘째, 토지측량성과도에는 공장㉠=253㎡, 부속토지㉡=573㎡, 도로㉢=172㎡, ㉣=1657㎡, 공장부속토지㉤=10㎡로 되어 있다. 셋째, 조사당시 토지이용 현황사진을 살펴보면, ㉠지역은 강관천막 건물(청구외 ○○산업 공장사용)이 소재하고 있고, ㉡지역(쟁점토지)은 ㉠지역 바로 옆으로서 차량이 주차하고 있고 자재 등이 야적되어 있으며, ㉢지역은 ㉡지역(쟁점토지)과 ㉣지역(비닐하우스)를 가르는 도로이고, ㉣지역은 비닐하우스 경작지임이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는 않았으나 비닐하우스 경작에 필요한 부속토지로 사용하였다고 하며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가 농지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한국토지공사가 토지이용현황을 조사할 당시(1996.10.7.)에도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형질변경허가 없이 형질변경 사용되어 야적장 및 나지로 이용된 잡종지로 조사되었고, 그 당시 현황사진에 경작물 또는 시설물이 없고 차량 및 자재 등이 야적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달리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농지가 아니라 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