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취득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4038 선고일 2001.06.21

부동산 매매대금이 기준시가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고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제시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3. 6. 9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 ○○동 -1번지 대지 79㎡ 같은동 -2번지 대지 10㎡, 같은동 -3번지 23㎡ 및 위 지상 건물 86.84㎡(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와 1990. 12. 14 취득한 같은동 -23번지 대지 68㎡(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 3. 9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고, 1999. 3. 9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처분청에 과세미달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실지 조사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사실과 달라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 10. 10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3,127,5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 19 이의신청을 거쳐 2001. 4. 2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①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69,000천원이라는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이 부동산의 계약당사자도 아닌 가족의 허위진술과 주변 탐문조사 가액만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①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박□□는 당년 83세로 쇠약하여 그 당시 거래가액을 기억하지 못함에 따라 이 거래내용을 알고 있는 그녀의 딸 청구외 이○○가 쟁점①부동산은 34,000천원 내지 36,000천원 정도의 매매가액으로 청구인에게 양도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박□□와 청구인이 계약당시 배석하였던 청구외 박□□의 사위 청구외 김○○도 3천 및 백만원에 계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169,000천원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200,000천원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 박○○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 구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서『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이하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 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이하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 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을 1983. 6. 9 청구외 박□□로부터 169,000천원에, 쟁점②부동산은 1989. 12. 14 국가로부터 28,963천원에 각각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을 1999. 3. 9 청구외 박○○에게 200,000천원에 양도하고 같은날 처분청에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미달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음이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실지 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청구외 박□□로부터 34,000천원 내지 36,000천원 정도에 취득한 사실을 청구외 박□□의 딸과 사위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하였고,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인근 주변의 부동산중개업소에 탐문조사한 바에 의하여 그 당시 시가는 평당 1,000천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169,000천원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취득자인 청구외 박○○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사실과 달라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 10. 10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3,127,5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 거래가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와 쟁점②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①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액단위: 천원) ┌─────┬───────────────────────┬─────────┐ │ │ 취득가액 │ 양도가액 │ │ 구분 ├──────┬──────┬────┬────┼────┬────┤ │ │ 취득일 │ 면적(평) │취득가액│평당가액│양도가액│평당가액│ ├─┬───┼──────┼──────┼────┼────┼────┼────┤ │ │쟁점①│1983. 6. 9 │대지 33.88, │ 169,000│ 4,988│ │ │ │ │부동산│ │건물 26.3 │ │ │ │ │ │신├───┼──────┼──────┼────┼────┤ │ │ │고│쟁점②│1989. 12. 4 │대지 20.6 │ 28,963│ 1,405│ 200,000│ 3,671│ │금│부동산│ │ │ │ │ │ │ │액├───┼──────┼──────┼────┼────┤ │ │ │ │ 쟁점 │ 소계 │대지 54.48, │ 197,963│ 3,633│ │ │ │ │부동산│ │건물 26.3 │ │ │ │ │ ├─┴───┼──────┼──────┼────┼────┼────┼────┤ │ 기준시가 │ │대지 54.48, │ 129,990│ 2,38│ 259,231│ 4,757│ │ │ │건물 26.3 │ │ │ │ │ └─────┴──────┴──────┴────┴────┴────┴────┘ ※ 평당가액은 대지면적만으로 환산한 가액임.

(2)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을 1983. 6. 9 청구외 박□□로부터 169,000천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계약서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 결과, 1999. 3월에 청구인이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기 위하여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한 후 청구외 박□□의 딸 청구외 이○○를 찾아가서 도장을 날인받은 것으로 청구외 이○○는 그 당시 청구인이 실제 매매가액보다 몇 백만원이 많은 금액인 38,000천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가져와서 부탁함에 따라 실지 거래가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재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하여 주었을 뿐 169,000천원이 기재된 매매계약서에는 날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계약서의 원본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제시하지 못한 점과, 대지면적 만으로 단순히 비교할 때 쟁점①부동산의 평당 취득가액(약 4,988천원)이 6년 후에 취득한 쟁점②부동산의 취득가액(1,405천원)보다 많고 17년 전의 평당 가액이 양도당시의 평당 가액 보다 많다는 것은 이를 믿기가 어려운 반면에 오히려 청구외 박□□가 34,000천원 내지 36,000천원 정도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외 □□□의 딸과 사위의 진술과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 주변의 부동산중개업소들이 그 당시 평당 약 1,000천원 정도라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①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박○○에게 200,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양도가액 200,000천원은 기준시가 259,231천원의 77.1%에 불과한 가액이라는 점과, 청구외 박○○은 처분청에서 조사당시 당초 Z0,000천원(대출금 130,000천원, 전세보증금 80,000천원, 현금 60,000천원)에 취득하였다고 구두로 진술하였다가 거래사실확인서 작성시에는 이를 200,000천원에 취득하였다고 당초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박○○과 매매계약체결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오빠 김☆☆의 대출금 1억3천만원 중 1억2천만원과 전세보증금 8천만원을 청구외 박○○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이 잔금청산일(1999. 3. 9) 이전에 대출원금 1천만원을 갚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상환된 사실이 없고 청구외 박○○이 1999. 5. 4 대출금전액을 일시에 상환하였음이 대출금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전시한 소득세법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신고당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같은 뜻, 대법원 97누 14187 1997. 11. 14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쟁점①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그 당시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점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77%에 불과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가액들을 믿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은 신빙성이 없어 실지 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96조 /구 소득세법 제97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