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4035 선고일 2001.05.11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정과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에 의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08.10.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21.8㎡와 같은 번지상의 건물 860.69㎡(여관 및 유흥음식점용 건물임. 이하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정○○에게 양도하고 1999.08.1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43,000,000원, 양도가액 351,000,000원)에 의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하여 공정과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01.08.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26,394,8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1.04.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343,000,000원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과 예금인출내역 및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한○○과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매매를 중개한 청구외 김○○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51,000,000원임이 청구인의 은행거래내역서와 청구외 김○○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청구외 한○○은 이 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28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바, 이를 번복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청구외 한○○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과 예금인출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그 예금인출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43,000,000원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서에는 근저당권에 관한 사항, 양도당시 건물의 임대차상황, 건물(여관)시설 비품에 관한 사항 등의 특약사항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진실한 계약서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정○○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직후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43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51,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공정과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의 규정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가목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 및 제5항에서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9.06.02. 청구외 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999.08.10. 청구외 정○○에게 양도하고 1999.08.1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43,000,000원, 양도가액 351,000,000원)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하여 공정과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343,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351,000,000원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과 은행거래내역서 및 청구외 한○○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343,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한○○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외 한○○은 쟁점부동산을 근저당권 설정액인 220,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28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바, 이를 번복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청구외 한○○의 확인서는 사인산에 임의작성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인 정○○, 청구인의 자인 조○○ 및 청구인의 형인 조○○의 예금통장과 청구인이 작성한 예금인출내역을 제시하며 1989.04.24.부터 1989.06.02.까지 23차례에 걸쳐 위의 예금통장에서 221,084,000원을 인출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지급과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제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1989.04.24.부터 1989.04.26.까지 49,000,000원을 인출하여 1989.04.26. 계약금으로 30,000,000원 지급, 1989.05.10.부터 1989.05.16.까지 37,250,000원을 인출하여 중도금으로 30,000,000원 지급, 1989.05.27.부터 1989.06.02.까지 134,834,000원을 인출하여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제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함)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의 예금통장에서 221,084,000원이 인출된 사실만으로는 그 인출액이 과연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가 분명치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343,000,000원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1989.05.27.부터 1989.06.02.까지의 예금인출액 134,834,000원을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제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1989.06.02.)한 후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제하지 않고 다만 근정당권을 변경(1989.07.01. 면책적채무인수함)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위의 예금통장에서 221,084,000원을 인출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지급과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제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43,000,000원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정○○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1999.07.21. 현재 쟁점부동산에는 37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위 양도계약서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여관 및 유흥음식점으로 사용되던 쟁점부동산의 구체적인 양도내역(시설물과 임차인의 승계내역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약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진실한 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51,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1999.07.22 18,000,000원 및 1999.08.20. 327,600,000원의 입금내역이 나타나는 청구인의 은행거래내역표(○○농협 000000-00-000000)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345,600,000원이 입금된 사실만을 들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51,000,000원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반면,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정○○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직후인 1999.08.21. ○○중앙회 ○○지점에서 430,000,000원을 대출받아 쟁점부동산에 559,000,000원의 근정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51,000,000원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공정과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