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하고 있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뢰하기 어려워 처분청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조사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주장하고 있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뢰하기 어려워 처분청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조사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외 2필지상 대시 2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물 298.2㎡를 1999.01.15 ○○시 ○○구청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한 후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1999.12.28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쟁점토지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1.01.16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498,200원 및 농어촌 특별세 946,1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16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한 금액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적법하게 제출하였으며, 전소유자인 청구외 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조사시에도 청구외 김○○으로부터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양도소득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실거래사실확인서는 그 확인내용이 달라 신빙성이 없으며, 취득과 관련한 매매계약서 및 대금수수에 관한 증빙등의 제출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누락한 지상 건물 298.2㎡ 양도분과 함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의 규정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가목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제4항 및 제5항에서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4.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9.12.28 처분청에 접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서 쟁점토지를 111,363,634원에 취득(취득일자:1987.10.5외)하여 1999.01.15 117,660,000원에 양도되었다고 신고하였으며, 취득가액을 산정한 근거로 전소유자였던 청구외 김○○의 부동산실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음이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인정될 수 없다는 조사내용에 따라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토지는 ○○시 ○○구청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1999.01.15 양도되었으며, 청구인은 ○○시 ○○구청으로부터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117,660,000원, 같은 곳 건물과 관련하여 51,835,350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이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추후 작성되어진 부동산실거래사실확인서상(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전 상태에서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토지 527㎡와 같은동 ○○번지 토지 331㎡를 청구외 김○○으로부터 35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의 매매가액 중 쟁점토지가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시 ○○구 ○○동 ○○번지의 토지는 청구외 김○○으로부터 취득한 토지가 아님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확인서의 내용은 그 사실이 불명확하며, 청구인은 취득과 관련한 매매계약서 및 대금수수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전시한 법령에서 양도자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사실확인서 또한 확인서의 내용에 다른 필지가 함께 매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사실이 불명확하여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조사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