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4026 선고일 2001.06.01

공증한 매매계약서, 잔금 및 분배내역합의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본인의 진술에 의해 미등기 양도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 12. 5 청구외 강○○으로부터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토지 1,525㎡(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1996. 6. 28 청구외 (주)○○(1996. 12. 16 (주)□□도시개발로 상호 변경,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미등기 전매로 양도하고, 또한, 같은날 청구외 배○○로부터 취득한 같은동 -7번지 토지 1,437㎡(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 7. 9 청구외법인에게 미등기 전매로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과세자료로 통보받아 취득가액은 확인되는 실지거래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0. 12. 28 양도소득세 1996년 과세연도 149,961,350원, 1997년 과세연도 106,226,340원, 합계 256,187,6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3. 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7. 9. 7 청구외 강○○ 및 청구외 배○○(이하 “배○○ 등”이라 한다)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증하였으나 약정위반으로 이 계약은 취소되었고, 그 후 청구외 △△도시개발(주) 대표 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등기이전이 불가능하여 경상북도 ○○시와 합의하에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미등기 전매로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청구인과 배○○ 등이 매매계약을 하고 공증한 공증증서, 잔금 및 분배내역 합의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제1항에서『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구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에서『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액에 의한다.
  • 나. 가목 이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구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에서『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에서『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각호 및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 각호의 1(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 (생 략)

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가액 취득당시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3.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미등기양도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1998. 8. 25 오○○세무서장이 청구외 배○○에게 쟁점②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를 하자, 청구외 배○○는 쟁점②토지를 청구인에게 1989. 12. 5 양도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에서 규정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고 1998. 9. 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오○○세무서장은 1987. 9. 7 청구인과 배○○ 등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증한 공증증서(○○법률사무소 87년 5099호), 잔금과 잔금일을 합의한 합의서, 배○○ 등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으로 1989. 12. 5 입금된 잔금의 금융자료 및 이를 시인하는 청구인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1998. 9. 24 청구외 배○○의 주장을 인정하는 채택결정을 한 후 청구인의 미등기 전매사실을 2000. 9. 8 처분청에 통보(세이 46300-21137)하였음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와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위 과세자료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2000. 12. 22 공정과세위원회를 거쳐 취득가액은 확인되는 실지거래액(232,960천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0. 12. 28 양도소득세 1996년 과세연도 149,961,350원, 1997년 과세연도 106,226,340원, 합계 256,187,6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쟁점①토지는 청구외 강○○이 1967. 7. 10 취득하여 1996. 6. 28 (등기원인일 1996. 6. 27) 명의신탁 해지로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쟁점②토지는 청구외 배○○가 1981. 2. 26 취득하여 1996. 6. 28 (등기원인일 1996. 6. 27) 명의신탁 해지로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1996. 12. 24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말소되었다가 1997. 7. 9 (등기원인일 1987. 9. 7)매매로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외 (주)○○는 1987. 11. 13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 소재에서 설립된 주택건설업체로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1996. 10. 28 법인소재지를 ○○시 □구 □□동 ***-5로 이전하였으며, 1996. 12. 16 상호를 (주)□□도시개발로 변경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도시개발(주) 대표 오○○이 취득하였으나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등기이전이 불가능하여 ○○도 ○○시와 합의하에 (주)□□도시개발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오○○과 배○○ 등과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은 1988. 7. 20 (잔금 약정일 1989. 1. 21), 매매대금은 450백만원, 매도인은 청구외 배○○ 등, 매수인은 청구외 △△도시개발(주) 대표 오○○, 입회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배○○ 등의 자필서명 영수증과 자기앞수표에 기재된 일자가 전혀 맞지 않는 등 위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한편, 청구외 오○○은 청구외 배○○ 등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하여 1990. 2. 16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90가합312)을 받았음이 확인되나, 이는 배○○ 등의 재판 불출석에 따른 승소판결이 있고, 오○○은 위와 같은 판결을 받았음에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아 이 매매계약은 취소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은 자필로 서명한 진술서에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나, 청구인명의로는 토지거래가 허가되지 않아 청구외 (주)○○를 매수하여 이 법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오○○이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둘째,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청구인은 청구외 배○○ 등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1989. 12. 5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공증증서, 분배내역 합의서, 1989. 12. 5 잔금입금 금융자료 등에 대해 모두 시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89. 12. 5 취득하였으나 청구인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자 미등기 상태로 보유하다가 청구인이 대표로 있던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제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청구외 오○○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반면에 청구인의 미등기 전매사실은 공증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증빙과 본인진술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96조 /구 소득세법 제97조 /구 소득세법 제100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