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4023 선고일 2001.05.11

토지의 취득가액이 일정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12.14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21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건물 963.76㎡(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 토지와 쟁점 건물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최○○에게 양도하고 1999.01.05.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63,000,000원, 취득가액 461,200,000원(쟁점토지 116,200,000원, 쟁점건물 345,000,000원)】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앙도가액은 57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461,200,000원(쟁점토지 116,200,000원, 쟁점건물 345,000,000원)으로 확인되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신빙성이 없다하여 공정과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09.30. 1998년 귀속양도소득세 33,635,1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07. 이의신청을 거쳐 2001.03.0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처분청의 조사와 같이 570,000,000원이나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은 665,000,000원(쟁점토지 320,000,000원, 쟁점건물 345,000,000원)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1999,01,05,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 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32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하고 그에 따를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한 데 대하여 소득세법 제115조 의 규정에 따라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②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과소신고·납부한 자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과세처분을 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가목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 ∼ 4.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 【앙도차익의 산정】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제4항 및 제5항에서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 【자산얌도차익의 예정신고】제1항에서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9조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제1항에서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애 대한 가산세】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01.05.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363,000,000원으로 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461,200,000원(쟁점토지 116,200,000원, 쟁점 건물 345,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인 2000년 9월에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앙도가액은 570,000,000원이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461,200,000원(쟁점토지 116,200,070원, 쟁점건물 345,000,000원)으로 확인되자 청구인의 앙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신빙성이 없다하여 공정과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570,000,000윈이고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345.000.000원인 데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116,200,000원이 아니라 320,000,000원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있어서 실제 양도차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처분청의 이 전 앙도소득세 실지조사시 쟁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이○○은 쟁점토지를 116,2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데 대해, 청구인 쟁점토지를 32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20,000,000원으로 인정하여 이 건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과소신고·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전시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동일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고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 신고시 소득금액의 일부만을 신고한 경우에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예정신고한 소득금액에 한하고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미달 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전시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 에서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산을 양도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정당한 소득세액의 전부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시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2000부590, 2000.07.05.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