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4022 선고일 2001.05.11

갑소재 주택예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고, 갑소재 주택관련 건물분 재산세를 다른 사람이 계속하여 납부하여 온 점과 다른 사람이 갑소재 주택과 관련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등으로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아파트 56.78㎡, 대지 59.3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97.07.18 소유권 이전등기하여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세대원인 청구외 서○○(청구인의 처)가 쟁점주택 외에 ○○도 ○○시 ○○면 ○○리 ○○번지 무허가주택 93.2㎡(이하 "○○소재주택"이라 하고, 같은 곳 답 493㎡를 "○○소재토지"라 하며, 함께 칭할 때는 "○○소재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34,707,720원을 2000.12.0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0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소재주택은 무허가주택인 관계로 매매계약서상 부기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재토지와 함께 1997.02.23자로 양도하였는 바,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세대원인 청구외 서○○가 ○○소재주택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었음이 군산소재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소재주택이 부기되지 않은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청구인과 청구외 서○○가 ○○소재주택예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고, ○○소재주택관련 건물분 재산세를 청구외 서○○가 계속하여 납부하여 온 점과 청구외 하○○가 ○○소재주택과 관련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등 ○○소재주택이 ○○소재토지와 함께 양도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운 바,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제3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하여는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0.10.29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택을 1997.07.18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거주 청구외 하○○(○○소재주택을 취득한 청구외 하○○의 아들)에게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음이 등기부등본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당시 청구인의 세대원인 청구외 서○○가 무허가주택인 ○○소재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이건 고지결정하였음이 경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의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재주택이 ○○소재토지를 양도할 당시 함께 양도되어 쟁점주택을 양도 할 당시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서○○는 청구외 하○○로부터 1980.09.20(등기원인일자.1973.10.07)자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도 ○○시 ○○면 ○○리 ○○번지 답 493㎡(○○소재토지)을 1997.02.28 다시 청구외 하○○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소재토지상에 등기되지 않은 무허가건물인 ○○소재주택이 존재한 사실은 ○○시의 지방세 과세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과 정구외 서○○는 ○○소재주택으로 1984.08.03 전입한 이래 본 건 청구일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소재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청구외 하○○의 취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여부에 대한 ○○소재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검인계약서에는 토지만이 매매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건물부분에 대한 기재사항은 존재하지 않음이 관련 계약서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처분청이 ○○시청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소재주택에 대한 지방세과세내역(1997년∼1999년분)에는 납세자가 계속하여 청구외 서○○ 명의로 되어 있으며, ○○소재주택과 관련하여 청구외 하○○에게 과세된 재산세내역은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외 하○○가 ○○소재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또한 존재하지 않음이 ○○시청의 회신공문(세무13410-10396, 2000.11.09, 세무13421-2949, 2000.11.30)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소재주택이 무허가주택이다보니 매매계약서상 부기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은 무허가주택을 부수토지와 분리하여 매도하는 깃은 거래관행상 존재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소재주택을 매도한 다음 청구외 하○○로부터 2,000,000원에 임차하여 사용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임대차계약서 및 ○○소재부동산을 청구외 하○○로부터 재취득할 당시 주택부분이 명시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은 어머니의 사촌이었던 청구외 하○○로부터 ○○소재부동산을 청구인의 처 명의로 취득하게 되었으며, 당초 ○○소재부동산을 양도하고 ○○시로 이사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경제상황 악화등 사정의 발생으로 ○○소재부동산을 재취득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국세청전산자료 부동산 취득 양도현황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서○○가 당시 소유하고 있던 ○○소재토지 인근의 호지(○○도 ○○시 ○○면 ○○리 ○○번지외 4개필지 답 11,292㎡)는 계속하여 보유하였던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직후인 1991.04.25 ○○소재토지의 거래 당사자인 청구외 하○○의 아들인 청구외 하○○은 쟁점주택으로 전입한 이 후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쟁점주택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쟁점주택이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었던 1996.03.22에 청구외 하○○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있음이 주민등록등록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앙도할 당시에는 ○○소재주택이 먼저 양도된 상태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하○○가 ○○소재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관할관청인 ○○시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지방세 과세관련 공부상으로도 청구외 서○○가 ○○소재주택과 관련한 납세의무자로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재주택이 ○○소재토지와 함께 청구외 하○○에게 앙도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긴 어렵다 할 것이며, 쟁점주택이 양도되기 약 5개월 전에 동 주택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의 아버지에게 ○○소재토지를 양도하였다가 쟁점주택이 양도된 후 약 7개월 만에 또다시 청구인이 재취득하게 된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소재주택이 실질적으로 양도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들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