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소재 주택예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고, 갑소재 주택관련 건물분 재산세를 다른 사람이 계속하여 납부하여 온 점과 다른 사람이 갑소재 주택과 관련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등으로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함
갑소재 주택예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고, 갑소재 주택관련 건물분 재산세를 다른 사람이 계속하여 납부하여 온 점과 다른 사람이 갑소재 주택과 관련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등으로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아파트 56.78㎡, 대지 59.3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97.07.18 소유권 이전등기하여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세대원인 청구외 서○○(청구인의 처)가 쟁점주택 외에 ○○도 ○○시 ○○면 ○○리 ○○번지 무허가주택 93.2㎡(이하 "○○소재주택"이라 하고, 같은 곳 답 493㎡를 "○○소재토지"라 하며, 함께 칭할 때는 "○○소재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34,707,720원을 2000.12.0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0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소재주택은 무허가주택인 관계로 매매계약서상 부기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재토지와 함께 1997.02.23자로 양도하였는 바,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세대원인 청구외 서○○가 ○○소재주택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었음이 군산소재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소재주택이 부기되지 않은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청구인과 청구외 서○○가 ○○소재주택예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고, ○○소재주택관련 건물분 재산세를 청구외 서○○가 계속하여 납부하여 온 점과 청구외 하○○가 ○○소재주택과 관련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등 ○○소재주택이 ○○소재토지와 함께 양도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운 바,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1990.10.29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택을 1997.07.18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거주 청구외 하○○(○○소재주택을 취득한 청구외 하○○의 아들)에게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음이 등기부등본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당시 청구인의 세대원인 청구외 서○○가 무허가주택인 ○○소재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이건 고지결정하였음이 경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의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재주택이 ○○소재토지를 양도할 당시 함께 양도되어 쟁점주택을 양도 할 당시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서○○는 청구외 하○○로부터 1980.09.20(등기원인일자.1973.10.07)자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도 ○○시 ○○면 ○○리 ○○번지 답 493㎡(○○소재토지)을 1997.02.28 다시 청구외 하○○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소재토지상에 등기되지 않은 무허가건물인 ○○소재주택이 존재한 사실은 ○○시의 지방세 과세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과 정구외 서○○는 ○○소재주택으로 1984.08.03 전입한 이래 본 건 청구일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소재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청구외 하○○의 취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여부에 대한 ○○소재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검인계약서에는 토지만이 매매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건물부분에 대한 기재사항은 존재하지 않음이 관련 계약서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처분청이 ○○시청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소재주택에 대한 지방세과세내역(1997년∼1999년분)에는 납세자가 계속하여 청구외 서○○ 명의로 되어 있으며, ○○소재주택과 관련하여 청구외 하○○에게 과세된 재산세내역은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외 하○○가 ○○소재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또한 존재하지 않음이 ○○시청의 회신공문(세무13410-10396, 2000.11.09, 세무13421-2949, 2000.11.30)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소재주택이 무허가주택이다보니 매매계약서상 부기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은 무허가주택을 부수토지와 분리하여 매도하는 깃은 거래관행상 존재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소재주택을 매도한 다음 청구외 하○○로부터 2,000,000원에 임차하여 사용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임대차계약서 및 ○○소재부동산을 청구외 하○○로부터 재취득할 당시 주택부분이 명시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은 어머니의 사촌이었던 청구외 하○○로부터 ○○소재부동산을 청구인의 처 명의로 취득하게 되었으며, 당초 ○○소재부동산을 양도하고 ○○시로 이사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경제상황 악화등 사정의 발생으로 ○○소재부동산을 재취득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국세청전산자료 부동산 취득 양도현황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서○○가 당시 소유하고 있던 ○○소재토지 인근의 호지(○○도 ○○시 ○○면 ○○리 ○○번지외 4개필지 답 11,292㎡)는 계속하여 보유하였던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직후인 1991.04.25 ○○소재토지의 거래 당사자인 청구외 하○○의 아들인 청구외 하○○은 쟁점주택으로 전입한 이 후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쟁점주택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쟁점주택이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었던 1996.03.22에 청구외 하○○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있음이 주민등록등록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앙도할 당시에는 ○○소재주택이 먼저 양도된 상태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하○○가 ○○소재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관할관청인 ○○시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지방세 과세관련 공부상으로도 청구외 서○○가 ○○소재주택과 관련한 납세의무자로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재주택이 ○○소재토지와 함께 청구외 하○○에게 앙도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긴 어렵다 할 것이며, 쟁점주택이 양도되기 약 5개월 전에 동 주택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의 아버지에게 ○○소재토지를 양도하였다가 쟁점주택이 양도된 후 약 7개월 만에 또다시 청구인이 재취득하게 된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소재주택이 실질적으로 양도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들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