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토지 취득 이전부터 석유판매업을 운영하였고, 또 다른 사업체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로 보아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인이 토지 취득 이전부터 석유판매업을 운영하였고, 또 다른 사업체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로 보아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군 ○○면 ○○리 ○○번지외 ○○필지 과수원 11,194㎡(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토지 명세서는【표1】과 같은)를 1989.12.30. 취득하여 1998.04.28~1998.05.13. 양도하고 8년자경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부동산양도신고 하였으며, 1998.03.07. ○○도 ○○시 ○○면 ○○리 산 ○○번지 소재 임야 30,947㎡, 1998.04.28. ○○도 ○○군 ○○면 ○○리 ○○번지 전 692㎡(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를 각각 양도하고 자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12.07.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119,060원과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634,680원 합계 26,753,74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27. 심사청구 하였다.
처분청은 주민등록표상 재촌기간이 7년9개월로 확인도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은 전소유자인 청구외 심○○가 1986.06.21~08.08사이에 쟁점토지를 개간하여 전으로 준공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농지를 취득하여 복숭아나무를 심어 경작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이○○(1971년생)의 학업관계로 주민등록표상 ○○시 ○○구로 7개월 정도 진출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농지소재지에서 양계와 과수경작등 농업에만 전념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같은 마을 이장인 청구외 이○○와 새마을지도자 김○○의 인우보증서,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이전부터 ○○에너지를 운영하였고, 1992.12.01~1997.09.18까지 (주)○○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않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 양도를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다만(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의 취득과 토지분할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1989.12.30. 청구외 심○○로부터 ○○도 ○○군 ○○면 ○○산 ○○번지 임야 6,149㎡, 같은 곳 ○○번지 임야 1,587㎡, 같은 곳 산○○번지 임야 10,314㎡ 합계 3필지 18,050㎡를 취득한 후 1997.05.21. 같은 곳 산 ○○번지 임야 18,050㎡로 합병하였고, 같은 해 06.10. 위 토지의 지번을 ○○도 ○○군 ○○면 ○○리리 ○○번지로 변경하였으며 위 토지를 다시 같은 곳 ○○번지 임야 16,000㎡, 같은 곳○○번지 임야 2,050㎡로 분할한 다음 1997.06.16. 같은 곳 ○○번지 임야 16,000㎡를 과수원으로 지목을 변경하였음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과수원으로 지목 변경한 ○○도 ○○군 ○○면 ○○리 ○○번지 과수원 16,000㎡이 1998.03.13. 같은 곳○○번지 과수원 6,137㎡, 같은 곳 ○○번지 1,125㎡, 같은 곳 ○○번지 과수원 8,738㎡, 3필지로 분할되었고 위의 토지를 1998.04.10.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표】토지분할 및 양도토지 명세서 분할되기 전 토지 토지 분할 내용(1998.04.10) 비고 지번 지목 지적(㎡) 경산 ○○면 ○○리 ○○번지 과수원 6,137㎡ 압량 ○○리○○번지 과수원 2,118 〃 ○○번지 〃 1,322 8년자경농지로 기결정 〃 ○○번지 〃 717 〃 ○○번지 〃 879 8년자경농지로 기결정 〃 ○○번지 〃 1,101 소계 5필지 6,137 압량 ○○리 ○○번지 과수원 1,125㎡ 압량 ○○리 401-3 과수원 1,125 도로임 소계 1필지 1,125 압량 ○○리 ○○번지 과수원 8,738㎡ 압량 ○○리 401-4 과수원 1,523 〃 401-12 〃 972 8년자경농지로 기결정 〃 401-13 〃 1,322 〃 401-14 〃 1,755 〃 401-15 〃 1,635 8년자경농지로 기결정 〃 401-16 〃 1,408 〃 401-17 〃 123 소계 7필지 8,738 압량 ○○리 ○○번지 임야 2,050㎡ 압량 ○○리 401-2 임야 1,073 실지 과수원임 〃 401-10 〃 923 8년자경농지로 기결정 〃 401-11 〃 54 실지 과수원임 소계 3필지 2,050 총계 16필지 18,050 쟁점토지:10필지 11,194㎡
(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이전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에는 경북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다가 1991.03.28. ○○시 ○○구 ○○동 ○○번지 ○○맨션 ○호로 전출한 후 같은 해 10.24. 전 주소지로 다시 전입하여 계속 거주하였으며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서 7년 9개월간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의 자 이○○의 학업(○○대학교)문제로 청구인의 처와 아들만 1991.03.28. ○○시 ○○구 ○○동 ○○번지 ○○맨션으로 이사하였지만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서 실지 거주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처와 자는 1991.03.28. ○○광역시에 소재한 ○○맨션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1993.04.24.까지 약 25개월간 계속 거주하는 동안 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직선거리로 약 20㎞정도 떨어진 농지소재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당시 53세 나이로 약 25개월 동안 혼자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둘째,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시 ○○구 중리 ○○번지 소재에서 1977.09.26~1987.12.31까지 ○○석유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가, ○○도 ○○시 ○○면 ○○리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1986.04.01~1991.09.30.까지 ○○에너지(000-00-00000)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계속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농약, 비료구입 등 영농관련 증빙자료), 영농조합 가입증명원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책임하에 자경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셋째, 쟁점토지 공부상 1997.06.16.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지목이 변경되어 처분청에 실지 과수원으로 언제부터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쟁점토지를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회(심삼46820-10105, 2001.03.15)한 바, 처분청은 전소유자인 청구외 심○○가 1986.08.08. 임야에서 전으로 개간한 사실이 ○○시청 개간허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 전체면적(11,194㎡)를 과수원으로 사용중이며 3~4M 간격으로 12~13년 생의 북숭아나무가 심어져 있다고 회신한점으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당시에는 과수원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소유하는 거주자가 양도한 경우라야 하고, 여기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뜻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 양도당시에는 지목이 과수원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동안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7년9개월 거주)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이 기간 중 석유판매업을 운영하였던 점으로 보아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