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양도한 농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는지 여부와 농지대토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4019 선고일 2001.04.13

임차인이 당해 농지를 임차하여 실제 경작하였으며 실농보상비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임대한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도 ○○시 ○○동 ○○ 전 1,66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0.08.24. 취득하여 1999.10.26. 청구외 대한주택공사에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0년 취득 이후부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 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윤○○가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년귀속 양도소득세 19,417,782원을 2000.10.0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1.02.26.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90.08.24. 취득하여 1999.10.26.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고, 농지대토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던지 농지대토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당초 농지위원이 발행한 청구외 윤○○의 경작확인서를 번복하는 정정확인서를 제출하고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진술을 번복한 사실에 대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며,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수집한 청구외 윤○○의 실농확인서와 실농보상비 산정내역서에 의하여 청구외 윤○○는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실제 경작하였으며 실농보상비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농지는 임대한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는지 여부와 농지대토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2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1994.12.22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제2항에는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정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90.08.24. 취득하여 1999.10.21. 청구외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한 것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1990년 이후부터 청구외 윤○○가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로 보지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417,782원을 청구인에게 결정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1979년부터 ○○도 ○○시 ○○동 ○○번지에서 삼양슈퍼를 개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 개인별 총사업내역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위원 청구외 박○○의 확인서, 인근주민 청구외 유○○, 임○○의 확인서, 농약 구입 간이세금계산서,청구외 윤○○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손실보상의 원칙】제1항에서는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제1항에서는 󰡒보상액은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계약체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보상액의 산정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실농보상】제5항에서는 󰡒자경농지가 아닌 농경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실제의 경작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농경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경작자에게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경농지가 안닌 농경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실제경작자에게 지급하고, 이 경우 소유자와 실제경작자의 협의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경작자에게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외 윤○○는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1990.08.24. 취득하기 전부터 청구외 전소유자 정지선과 청구인에게 1985년부터 임차하여 1999.12.16. 실농사실확인일까지 경작하였다고 본인과 농지위원 박○○가 진술한 사실이 실농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8.03.04. 대한주택공사 대리 김○○와 사원 이정우가 조사한 영농보상대상 기초조사표에 의하여도 쟁점농지의 실경작자는 윤○○이며 작물은 수수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이 확인되며,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청구외 윤○○에게 실농보상비를 지급하기에 앞서 쟁점농지 소유자인 청구인과 실제경작자 청구외 윤○○와 협의하에 계약체결한 것을 전제로 보상액을 산정하고 실농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실농확인서는 쟁점농지의 소유자 유완상과 청구외 윤○○간에 실제경작자가 청구외 윤○○라는 사실을 상호간에 인정한 합의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실농보상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농지를 청구외 윤○○가 대리경작하였다고 판단된다. 셋째, 청구인은 당초 주택공사 확인서 제출시 청구외 농지위원 박○○가 사실 확인을 잘못하였다는 정정확인서와 실농보상금을 청구외 윤석재로부터 반환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대한주택공사가 작성한 영농보상대상 기초조사표는 1998년 및 1999년 2번에 걸쳐 사실조사와 확인조사를 거친 신뢰성 있는 서류이며, 실농보상금을 반환하였다는 청구외 윤○○에게 보상금 반환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시토록 하였으나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등은 신빙성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넷째,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인접한 ○○시 ○○동 ○○번지 전 80㎡가 ○○시의 새천안 번영로 공사에 편입되면서 1999.05.17. 영농보상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농지도 함께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기토지 전 80㎡에 대한 영농보상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2000.01.19. ○○시 ○○면 ○○리 ○○외 ○○필지 5,058㎡를 대토하고 대토한 농지를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는 비과세대상임을 주장하는 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한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소득세법 기본통칙 8-1) 이건의 경우 쟁점농지는 청구외 윤석재가 대리경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는 볼수 없을뿐 아니라 농지의 대토로도 볼수 없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