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인이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송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수취인이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송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세무서장이 2000. 1. 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425,390원(2000. 12. 18. 47,176,430원으로 감액경정)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청구인의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527㎡ 및 같은 동 ○○번지 답 6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1998. 11. 4 ○○지방법원의 임의경매로 경락되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425,390원을 2000. 1. 10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당초 결정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2000. 12. 18 세액을 47,176,4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1. 27 이의신청을 거쳐 2001. 2. 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2) 또한, 쟁점토지는 손위동서인 청구외 ○○○(390707-***)의 요청으로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써 쟁점토지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외 ○○○이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되었고 이후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며, 쟁점토지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에 청구인이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채무관계로 쟁점토지가 경락되었음에도 청구외 ○○○이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명의신탁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의 여부와,
(2) 쟁점토지가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