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4018 선고일 2001.04.13

수취인이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송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세무서장이 2000. 1. 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425,390원(2000. 12. 18. 47,176,430원으로 감액경정)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의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527㎡ 및 같은 동 ○○번지 답 6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1998. 11. 4 ○○지방법원의 임의경매로 경락되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425,390원을 2000. 1. 10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당초 결정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2000. 12. 18 세액을 47,176,4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1. 27 이의신청을 거쳐 2001. 2. 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1)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2) 또한, 쟁점토지는 손위동서인 청구외 ○○○(390707-***)의 요청으로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써 쟁점토지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외 ○○○이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되었고 이후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며, 쟁점토지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에 청구인이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채무관계로 쟁점토지가 경락되었음에도 청구외 ○○○이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명의신탁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의 여부와,

(2) 쟁점토지가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가 1998. 11. 4 ○○지방법원에 의하여 임의경매로 청구외 ▽▽▽(500503-*)에게 양도되었음이 등기촉탁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425,390원을 2000. 1. 10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고, 이후 당초 결정에 착오가 있었음을 알고 2000. 12. 18 세액을 47,176,4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이 조사서,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납세고지서송달부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1)인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의 여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의 주소지는 1990. 4. 15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로 되어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거주한 위 주소지상의 주택이 ○○시장에 의해 시행된 ○○I.C 건설공사로 ○○시에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은 1997. 7. 7 주택 등 보상금 22,101,000원을 ○○시로부터 받은 사실이 토지 등 수용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주택은 1998. 7. 29 ○○시 ○○구청에 의하여 말소되었음이 가옥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주택이 ○○시에 의해서 철거되기 전에 거주지를 ○○시 □□구 □□2동 ○○번지 ○○타운 ○○/○○호로 옮겼으나 주택수용으로 인한 이주대책상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통장(21통)□□□(핸드폰 ○○○--**)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수용된 자들 모두가 이주대책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그대로 놔둔 설정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가 발송된 2000. 1. 11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처분청이 제시한 특수우편물수령증과 반송된 고지서 등 인수처리대장을 보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00. 1. 11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받을 곳으로 하여 ○○동감전우편취급소를 통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음이 확인되고, 위 납세고지서는 반송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위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직접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당심에서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우체국에 송달사실을 전화로 확인한 바, 송달서류(등기우편물 등)는 보관기간이 1년으로 현재 폐기되었으므로 송달일자 및 받는 자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통화일시 - 2001. 3. 9 수화자-민원실 △△△) 셋째,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나 수취인이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송달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송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이며, 또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같은 뜻: 대법 97누 8977 1998. 2. 13)이므로 이 건의 경우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는 이 건의 경우 그 처분은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쟁점(2)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 국세기본법 제10조 / 국세기본법 제12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