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4010 선고일 2001.03.09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0.15. 청구외 유한회사 ○○금형1998.05.27. ○○회사 ○○테크로 상호가 변경되었음. 이하“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2,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으나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하여, 2000.5.15.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4,801,2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1. 이의신청을 거쳐 2001.2.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6.04.15. 쟁점주식을 25,000,000원에 취득하여 1997.10.15. 동 금액에 양도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발생하지 않았는 바,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25,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3. (생략)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가목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 ~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04.15.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1997.10.15.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으나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쟁점주식의 양도시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확인할 수는 없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에 과세적부심사청구와 고충처리 및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25,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은 1997.10.15. 청구외 김○○이게 쟁점주식을 25,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였다가 이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조사시 청구외 김○○가 위와 같은 쟁점주식의 취득사실을 부인하자 청구외 김○○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쟁점주식의 실제 취득자는 청구외 나○○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나○○이 청구인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외 나○○의 ‘주식대금 지급 확인서’와 함께 청구외 ○○회사 ○○건설(이하 “(유)○○건설”이라고 한다) 명의의 ○○은행 ○○지점 예금통장(계좌번호: 000-000-000030)과 ○○농업협동조합의 예금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00)및 무통장입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청구외 나○○이 1996.0.18. (유)○○건설 명의의 ○○은행 ○○지점의 예금통장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2,530,000원과 1996.6.12. ○○농업협동조합의 예금통장에서 2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15,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외 나○○의 주장은 각각의 일자에 대한 위 두 은행의 예금계좌 확인결과 청구외 나○○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지급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외 나○○이 1996.5.20. 및 1996.7.31. (유)○○건설의 예금통장을 통하여 3,300,000원과 2,900,000원을 청구인의 채권자인 청구외 임○○에게 지급하였다면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상의 입금자는 청구외 법인과 청구인으로 각각 확인되고 있어 그러한 무통장입급증만으로는 청구외 나○○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으로도 볼 수 없으며, 더구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997.10.15. 양도하였으므로 1996년 중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외 나○○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25,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둘째, 아울러, 청구인이 2000.1.28. 처분청에 출서하여 임의진술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임원인 청구외 박○○과 김○○에게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를 위임하여 거래내용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고, 또한 그에 대한 계약서 및 대금지급영수증 등 양도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결정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상 양수자인 청구외 김○○는 쟁점주식의 취득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쟁점주식을 25,000,000원에 실제 양수하였다는 청구외 나○○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2000.1.28. 처분청에 출서하여 임의진술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거래내용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계약서 및 대금지급영수증 등을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