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후 불복청구시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4008 선고일 2001.03.09

불복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도 당사자 여건에 따라 허위로 진술을 한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129㎡와 같은곳 ○○번지 대지 129㎡ 합계2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1.5.12. 취득하여 1996.2.15.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364.8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부동산을 임대하던 중 1998.9.9. 청구외 황○○에게 양도하고 1998.10.22.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쟁점토지는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53,050,072원, 취득가액142,967,862원)으로, 쟁점건물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1,985,20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7.8.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51,123,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0.9.6. 접수, 2000.10.27. 결정통지)을 거쳐 2001.1.31. 이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실지 3억4천만원(전세보증금 9천8백만원 포함)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을 3억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나, 불복청구시 실지 양도한 매매계약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실지 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하며, 또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양도매매계약서가 허위임이 명백하고 실지 양도가액도 상이하므로 실지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불복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도 당사자 여건에 따라 허위로 진술을 한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고한 실지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후 불복청구시 제출한 실지 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1999.12.28 법률 제6051호 개정전)【양도가액】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같은 법 제97조 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시행령 제166조(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 개정전)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호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1.5.12. 취득하여 그 지상에 1층 소매점 140.25㎡, 2층 사무실 121.97㎡, 3층 주택 102.62㎡ 합계 364.84㎡을 96.2.15 신축하여 건물을 임대하였고,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쟁점토지는 실지 거래가액(양도가액 253,050천원, 취득가액(환산) 142,967천원)으로, 쟁점건물은 신축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에 규정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물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소득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국심 99중 1117, 1999.9.9. 같은 뜻)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억원에 양도하고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1천만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2억9천만원은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았고 쟁점토지 양도당시 전세보증금이 93,000천원(1층 오락실 1천만원, 1층 주택 1천만원, 2층 만화방 2천만원,3층 주택 3천만원, 3층 주택 2천3백만원)인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청구외 김○○(매수자인 황○○의 모)는 임대보증금 1억1천만원을 제외한 1억9천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임차보증금 및 대금수수내용이 서로 상이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매수자가 제시한 매매계약서 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내용이 서로 달라 진실한 매매계약서로 볼 수 없어 실지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며, 또한 청구인 스스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을 3억원으로 낮추어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신고한 실지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후에 실거래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실지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자가 양도소득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양도계약서가 허위인 사실이 확인되어 기준시가로 결정한 이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전시한 법규정에 의하여 그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어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이 67,883천원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212,713천원[(253,050천원(양도가액)-36,049천원(취득가액)-4,288천원(필요경비)]인 사실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