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라기보다는 사업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토지의 자경사실 및 토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토지는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라기보다는 사업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토지의 자경사실 및 토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 답 33㎡, 같은리 ○○ 답 12㎡, 같은리 ○○ 답 9.5㎡, 같은리 ○○ 전 88㎡, 같은리 ○○ 전 76㎡ 및 같은리 ○○ 전 9㎡ 합계 22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07.20. 청구외 하○○에게 양도하고 2000.0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신청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236,920원을 2000.08.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9.20. 이의신청을 거쳐 2001.01.1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05.26. 취득하여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1999.07.20. 양도당시까지 계속적으로 농작물을 자경(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였고, 또 쟁점토지의 지리적인 여건상 인근 주거지역의 계속적인 확장으로 토지가격이 상승하여 농지로서 농작물을 자경하기엔 토지의 효율성이 떨어져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농작물을 자경할 조건을 갖춘 ○○도 ○○군 ○○읍 ○○리 ○○의 2필지를 취득(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토지에는 2000년 9월 현재 ○○광고사(000-00-00000), ○○화학비료(사업자등록상 상호 ○○농자재 000-00-00000), ○○조경(000-00-00000), 모시밭(미등록), 동구정미기(미등록)가 사업중에 있고, 그 이전에는 조선비료, 풍농비료, 화신광고가 사업중이었으며,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청구외 공○○가 1996.04.30.부터 부동산임대업(000-00-00000)을 등록하여 ○○조경 및 모시밭 임대분에 대하여 신고하였고, 한국전력이 전력을 공급하고 전기요금을 징수한 기록이 있으며, 또, 쟁점토지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쟁점토지는 창녕 시외주차장 맞은편 왕복4차선 대로변에 위치한 상가지역으로서 농사를 지을 땅이 아니고, 청구인은 같은군 ○○면 ○○리에서 ○○산업(000-00-00000)을 운영하고 있으며, 창녕군청 및 창녕읍사무소의 직원에게 문의한 바, 쟁점토지에는 1994년 11월부터 이미 가건물이 존재하였고, 1995.12.08 ○○읍사무소에 철거신고하였으나 1999년 7월까지 철거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니라 사실상 지상건물이 존재한 상업용지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농지를 제외한다.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같은법시행규칙 제70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15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한다.
② 영 제153조 제4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당해 개발사업시행면적이 10만제곱미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지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같은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③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ㆍ제4호 및 법인세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본, 시ㆍ군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③ 영 제6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김○○는 ○○도 ○○군 ○○읍 ○○리 ○○ 답66㎡, 같은리 ○○ 답 24㎡(당초 43㎡중 19㎡는 같은리 ○○로 분할), 같은리 ○○ 답 19㎡, 같은리 ○○ 전 176㎡(당초 155㎡에서 같은리 ○○ 전 ○○㎡와 같은리 ○○ 전 69㎡를 합병하여 346㎡가 되었다가 346㎡중 152㎡는 같은리 ○○로, 18㎡는 같은리 ○○로 각각 분할), 같은리 ○○ 전 152㎡ 및 같은리 ○○ 전 18㎡ 합계 455㎡를 공유자 지분 2분의 1로 하여 1988.05.26. 취득하였고, 청구외 김○○는 자신의 지분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06.20. 청구외 공○○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은 자신의 지분(쟁점토지)을 1999.07.20. 청구외 하○○에게 양도하였고, 매수인 하○○은 같은리 ○○번지에 지상2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200.9㎡(1층 소매점 96.25㎡ 및 2층 주택 104.65㎡)를 1999.10.08. 신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산업(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1991.01.31.부터 제조업(○○가공석)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공○○는 같은군 ○○읍 ○○리 ○○에서 “○○상사(000-00-00000)”라는 상호로 1982.04.01.부터 1996.06.03.까지 소매업(비료)을 영위하였으며,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청구외 공○○는 쟁점토지의 소재지를 사업장(같은리 345번지)으로 하여 1996.04.30.부터 부동산임대업을, 같은리 338번지에서 “○○개발(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1995.07.01.부터 건설업(토공사)을 각각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쟁점토지 지역에 현지출장(2000.10.09.)하여 확인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 인근에 있는 상가에 들러 탐문한바, 쟁점토지에는 양도당시(1999.07.20.)에 가건물이 있었고,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하○○에게 그가 2000년 9월 작성한 사실확인 내용(채소가 식재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대하여 조사한 바, 하○○은 청구인 확인서를 작성하여 와서 날인해 달라고 하여 사업상 관계로 거절하기 어려워 날인만 하여 주었고, 사실은 가건물이 들어선 상태로 매수하여 이를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되어 있다.
(4) 창녕군수가 2000.09.29. 처분청에 송부한 1998년 및 1999년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표에는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은 상업용으로 되어있고,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장이 확인한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1997.07.02.)에는 쟁점토지의 경작구분란에 “휴경”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한국전력이 쟁점토지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고 전기요금을 징수한 내역을 살펴보면, 계기번호 340196802(하○○, 광고업, 신설일 1991.12.15.), 계기번호 30300226(김○○, 모시밭 주점, 신설일 1995.07.21.) 및 계기번호 3030064(고○○, 오리정분식, 신설일 1995.07.21.)는 전부 주소가 ○○도 ○○군 ○○읍 ○○리 ○○번지(쟁점토지에 합병)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6) 당심이 ○○도 ○○군청에 전화(석○○, 000-000-0000, 2001.02.07.11:40)로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는 ○○도 ○○읍 시내 중심가 5번 국도(왕복4차선)바로 옆에 위치한 토지로서 10여년전부터 장사하는 지역이고 식당이나 소매상들이 밀접해 있었으며, 또 가건물이 들어서 있어서 나지는 없었다고 답변하고 있다.
(7)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 또는 쟁점토지가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또는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쟁점토지가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하는 데, 쟁점토지는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였다기 보다는 오히려 식당, 주점, 소매상 등의 사업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사실 및 쟁점토지가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