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하여 이를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하여 이를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청구인이 ○○북도 ○○시 ○○면 ○○리 76-1번지 대지 1, 144㎡ 건물 858㎡, 같은리 77-2번지 대지 1, 258㎡ 및 같은리 산140번지 임야 495㎡(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하고, 토지부분을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 8. 5.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 10. 10.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9, 318, 2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 10.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인근토지 보다 급격히 상승된 가액으로 잘못 산정된 것임에도 이를 적용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이 법률에 의거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인 바,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제1항에서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1) 이 건 양도당시 고시된 쟁점토지의 1998년 개별공시지가는 ㎡당 ○○북도 ○○시 ○○면 ○○리 76-1 및 같은리 77-2번지는 143, 000원이고, 같은리 산140번지는 2, 680원임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적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의 입장에서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이 법률에 의거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및 조사지침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 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국심 95경 2578, 1995. 12. 8외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9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