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토지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토지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임야 11,9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6.3.4. 취득하여 1996.3.15. 청구외 오○○(000000-0000000)에게 양도하고 1996.5.2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세액면제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하여 감면을 배제하여 2000.2.14.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1,132,3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으나 당초 결정시에 의제취득일을 1985.1.1로 잘못 적용한 사실을 알고 의제취득일을 1977.1.1로 재결정하여 2000.10.9. 29,605,860원을 청구인에게 추가로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5.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1976.3.4.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농지로 개간하여 직접 경작하여 오다가 양도하게 되었고, 쟁점토지가 농지인 사실은 환지계획서에 의하여 1975년부터 ○○개발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등 취득당시부터 양도할 때까지 개간한 쟁점토지에서 밭작물을 재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위의 사실이 농지위원등의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실질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직후부터 쟁점토지의 매수인의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오○○가 쟁점토지 위의 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에서 목장을 운영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오○○가 쟁점토지에서 사료용 농작물(옥수수 등)을 재배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기 어려운 바,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 제2항 제5항에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사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2. (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해당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 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76.3.4.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를 1996.3.15.(등기접수일자:1996.3.26.) 청구외 오○○에게 양도하고, 1996.5.2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임을 사유로 하여 처분청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2000.2.14.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41,132,3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으며, 이후 의제취득일 1977.1.1로 보고 재결정하여 추가로 29,605,860원을 2000.10.9.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음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0.2.14. 결정ㆍ고지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 건과 같은 주장으로 2000.8.22.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되었음이 심사결정서(양도 2000-4059, 2000.11.10)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한 사실과 이 기간 도안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은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다음으로 이 건의 쟁점인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를 취득한 직후 농지로 개간하여 밭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환지계획서(쟁점토지가 1975년 ○○개발사업시행지구 내에 있는 토지임이 명시됨)와 농지원부(쟁점토지가 등재되어 있다가 “임야 등재 오기 삭제”라는 표기와 함께 삭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에 콩, 참깨, 고추, 고구마 등의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청구외 오○○(마을이장)외 3인 및 마을주민들의 농지경작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오○○는 청구인의 동생으로서 쟁점토지상에 있는 구 주택[청구외 오○○는 구 주택 옆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1995.9.30. 건축허가, 1996.4.8. 준공됨)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음]으로 1977.11.21. 전입하여 거주하여 왔음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에서 1978년부터 “○○목장”을 운영(1996.9.30. 폐업처리 됨)하여 왔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오○○가 축사 63.79㎡를 쟁점토지 위에 신축하여 10두 정도의 젖소를 사육한 사실이 있고, 사료는 외부에서 구입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에 목초를 조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확인한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외 오○○가 구 주택에 거주하면서 1978년부터 1996.9.30. “○○목장”을 폐업할 때까지 쟁점토지에서 목장을 운영하였던 관계로 쟁점토지에 축사와 젖소를 운동시키는 공간 등이 있었고, 쟁점토지에 옥수수 등을 재배하여 사료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었으며, 당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여도 청구외 오○○는 쟁점토지에서 “오성목장”을 운영하면서 젖소는 사육하였고, 10여년 전부터는 젖소와 사슴을 같이 사육(당심에서 현지 확인한 시점에는 사슴만 사육되고 있음)하였으며, 쟁점토지에는 주로 옥수수를 재배하여 엔실리지(ensilage)로 만들어 젖소 등을 사육하여 온 것으로 탐문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은 처분청이 추수가 끝난 겨울철인 2000.1.28에 현장을 답사하여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목장용지로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며 2000.8월 중 촬영하였다는 쟁점토지의 사진 11매와 건축사사무소에서 실지 측량하여 산출하였다는 면적표를 제시하면서 축사 등 2,290㎡를 제외한 9,611㎡(농지 9,506㎡, 주택 105㎡)만이라도 농지로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설령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축사 등과 주택의 부수토지를 제외하고는 콩, 고추 등의 밭작물을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오석주가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토지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은 토지소유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서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이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직후부터 쟁점토지 내의 주택에 거주한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오○○가 쟁점토지에서 젖소 등을 사육하는 목장을 운영하면서 쟁점토지상에 사료로 사용한 옥수수 등을 재배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결졀:심사 양도2000-4059,2000.11.10)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