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2.27.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507.6㎡와 같은 번지상의 건물 2,315.8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에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취득일이 1987.7.1.임에도 그 취득시기를 1997.2.4.로 잘못 적용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하여, 2000.7.12.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45,8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25. 이의신청을 거쳐 2001.1.6.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252,000,113원이고 양도가액은 1,200,000,000원임이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의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시점까지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 및 제5항에서 『④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5조【부동산양도신고 등】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단서생략) 1.~2. (생략)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9.12.27.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에 양도하고, 1999.12.30. 처분청에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까지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는 없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비록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쟁점부동산의 경우 실지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결정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불성실한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이에대한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1999.12.30.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사실은 확인되나,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까지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잇는 증빙의 제시는 없었는 바,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셋째, 다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법위를 넘을 수 없는 것(대법원96누4022, 1996.12.10. 같은 뜻임)이며,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다는 과세장해사유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97누14187, 1997.11.14.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200,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등기촉탁서(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의해 확인되나,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252,000,113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특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쟁점부동산 중 건물(대성빌딩)신축비용 지급내역임] 1,252,000,113원은 청구인이 위 ○○빌딩(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부동산ㆍ임대법)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시 신고한 고정자산 매입금액 937,132,819원(공급대가임)과 일치하지 않고, 또한 아래【표】와 같이 건물신축비용 중 청구인이 청구외 ○○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건업 주식회사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건물신축비용은 청구인이 이를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및 공급시기와도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으므로[이에 대하여 당심이 청구인에게 심삼46820-10033(2001.1.22)호로 아래【표】의 ①,② 자료가 서로 일치하지 않은 데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도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고 있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252,000,113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표】 대성빌딩 신축비용 비교내역 (단위:천원) 기분 심사청구서상 신축비용(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②) 거래처 1994년 제2기분부터 1996년 제2기분까지 286,552
• ○○종합건설(주) 000-00-00000 1997년 제1기분 (예정) 58,077 500,000 (공급가액임) 1997년 제1기분 (확정) 110,000
• 소계 454,629 500,000 1995년 제2기분부터 1996년 제2기분까지 65,000
• ○○건업(주) 000-00-00000 1997년 제1기분 (예정) 20,000 140,000 (공급가액임) 1997년 제1기분 (확정) 77,000
• 1998년 제1기분 9,000
• 소계 171,000 140,000
(3)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그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