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시에도 같은 방법에 의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255 선고일 2002.03.25

취득시의 개별공시지가는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것이고, 양도시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으므로 취득가액 산정시 방법을 이동하지 아니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1990.1.31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618㎡(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에서 1997.5.1 ○○시 ○○구 ○○동 ○○번지 대지 1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으며, 쟁점토지는 2001.5.23 ○○시에 수용되어, 청구인은 2001.5.22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사전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재산제세 공정과세협의회를 개최하여 취득시의 공시지가를 ○○시 ○○구 ○○동 ○○번지 대지(이하 “표준지”라 한다)의 기준시가에 조정을 85%를 적용하여 취득시(1990년) 개별공시지가를 374,000원/㎡로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1.7.31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7,540원 및 농특세 112,350원을 자진납부 하였다. 청구인은 1990년 개별공시지가 적용시 표준지의 85%를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2001.9.22 이의신청(2001.10.4 각하 결정)을 거쳐 2001.12.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쟁점외 토지에서 1997.5.1 분할되었고, 위 쟁점외 토지는 유치원 부지인 관계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책정되지 않아 ○○동 ○○번지 또는 표준지의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지구라는 이유로 1990년 공시지가를 표준지의 85%인 374천원을 적용하였고, 양도가액은 쟁점외 토지와 동일하게 468천원으로 적용하였으므로 이는 도시계획지구이므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지 아니한 1990년도에는 85%를 적용하고 양도시는 공시지가의 100%를 적용함은 형쳥에 맞지 아니하므로 취득시나 양도시나 동일하게 85% 또는 100%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에 의거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비교표준지인 표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고, 객관선 및 공정성을 위하여 공정과세협의회를 거쳐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990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법령을 살펴본다.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12.25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12.29 개정)

  • 가. 토지 (1995.12.29 개정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1998.12.31 개정)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1997.12.31 신설)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2001.12.31 개정)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2001.12.31 개정)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1997.12.21 신설)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공시지가의 적용】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비교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정하여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쟁점토지(○○시 ○○구 ○○동 ○○번지)는 쟁점의 토지(○○시 ○○구 ○○동 ○○번지)에서 1997.5.1 분할되었음이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1990년도 개별고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되어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에 대한 국세업무편람(재산편) 제12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인근토지의 85%를 적용하여 평가하였음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격 평가서” 및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특성 비교표, 재산제세 공정과세협의회 개회 공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토지는 1968.7.30 ○○ 고시 3138호에 의거 ○○시 ○○구 ○○동 ○○번지를 기점으로 ○○시 ○○구 ○○동 ○○번지를 종점으로 하는 일반도로로 고시되었음이 “도시계획 시설결정(도로)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1990년도 공시자가를 인근토지의 공시지가의 85%를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토지는 1997.5.1 쟁점외 토지에서 분할되었으며, 쟁점외 토지는 1968.7.30 ○○ 고시 제3137호에 의거 ○○시 ○○구 ○○동 ○○번지를 기점으로 ○○시 ○○구 ○○동 ○○번지를 종점으로 하는 일반도로로 고시되었음이 “도시계획 시설결정(도로)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쟁점토지는 이미 도로로 고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건설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용지인 도로에 대하여는 표준지 개별공시지가의 8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고려하여 재산제세 공정과세협의회를 거쳐 건설교통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 상의 조정율 80%보다 높은 85%를 적용하여 쟁점토지 취득시의 공시지가를 374,000원/㎡로 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개별공시지가를 표준지의 85%를 개별공시지가로 한다면, 양도시 개별공시지가를 표준지의 85%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시의 개별공시지가는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것이고, 양도시 개별공시지가는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양도시 개별공시지가로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 공시지가를 374,000원/㎡으로 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 일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