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를 상속받은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상속개시일 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를 상속받은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76.08.28 취득한○○시 ○○구 ○○동 ○○번지 대지 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1985.04.26 상속에 의해 취득한 동 지상 주택 14.12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1.08.09 양도하고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결정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12.04 이 건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29,1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3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비록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당해 토지는 상속 주택인 쟁점주택 부수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는 상속주택인 쟁점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세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각 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면,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당해 주택 및 그에 부수되는 일정면적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택(○○시 ○○시 ○○구 ○○동 ○○번지 ○○@ ○○호)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전산자료에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주택은 1985.04.26 상속에 의해 취득한 것임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어 당해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확인되며(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결정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76.08.2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이 청구인의 진술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따라서, 상속개시일(1985.04.26) 전인 1976.08.2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는 상속받은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