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부상 주택이 무세대ㆍ무거주의 폐가인 경우 비과세 판단시 주택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253 선고일 2002.02.18

주택이 비록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무세대ㆍ무거주의 폐가임이 확인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사실상의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1.10. 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569,32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122.31㎡,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3.9.2 취득하여 2000.2.28 양도하고 쟁점아파트가 1세대1주택임으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소재지에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을 1992.10.26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2001.10.8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569,3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쟁점주택을 보유하였다고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은 1997년 이후에는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여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으로 볼 수 없는 폐가상태이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에 규정한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증빙서류는 주택이 아니라는 사실을 판단하기에 불충분함으로 청구인의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는 쟁점주택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무세대ㆍ무거주의 폐가임이 확인되어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에서『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용어의 정의】제2호에서『“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3.9.2. 취득하여 2000.2.28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2.10.26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쟁점주택은 폐가상태이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므로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증빙서류는 주택이 아니라는 사실을 판단하기에 불충분함으로 당초결정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현황사진과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890년에 신축되어 100여년이 경과된 낡은 가옥으로서 공부상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지확인한바 일부기둥이 내려앉고 방벽체에 구멍이 나있는 등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이며, 심리일 현재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고 건물구조가 목조 및 세멘브럭조이므로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폐가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쟁점주택의 관할 ○○동사무소 및 ○○시청(000-000-0000)확인한바, 쟁점주택의 소재지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계획이 없으며 주택으로서 보상계획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외 윤○○(쟁점주택이 소재한 ○○동 24통장)외 2인이 작성한 2001.12월 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주택은 1997.12 이후 주택이 노후한 관계로 사람이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주택의 상태와 위치 및 건축물대장상의 사실관계등에 비추어 주거에 적합하지 않고 노후하여 개ㆍ보수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방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건물을 주택으로 보기 위하여는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여야 하고 실제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할 것으로서(같은 뜻: 국심 97전 1012, 1997.10.21) 쟁점주택이 비록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무세대ㆍ무거주의 폐가임이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을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사실상의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쟁점주택의 소유사실 유무에 불구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같은 뜻: 국심 96부 3736, 1997.2.13)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