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은 이미 불입한 매매대금 원금과 약정이자의 합이고, 양도가액은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취득가액은 이미 불입한 매매대금 원금과 약정이자의 합이고, 양도가액은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 및 청구외 박○○ㆍ박○○ㆍ안○○ㆍ정○○(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시 ○○구 ○○동○○번지 대지 88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해 1995.03.02. 한국토지공사와 매매계약(매매대금-1,599,499,000원, 약정이자-198,516,940원, 10회 분할지급)을 체결하고 토지대금 중 1,497,857,110원(약정이자 포함)을 불입하던 중 1997.02.28. 청구외 문○○에게 16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1997.07.16. ○○토지공사에 취득자 명의를 청구외 문○○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600,000,000원, 취득가액 1,599,499,000원) 중 20%에 해당하는 지분만큼(양도가액 320,000,000원, 취득가액 319,899,8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취득가액은 청구인 등이 한국토지공사에 납입한 금액(약정이자 포함) 1,497,857,110원, 양도가액은 청구인 등이 청구외 문○○과 계약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금액 1,600,000,000원으로 확인하고 청구인 지분(20%)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80,000원을 2001.10.04.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31.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토지취득권리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쟁점토지 매매대금 1,599,499,000원, 약정이자 198,516,940원 합계 1,798,015,940원에 취득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하여 1,497,857,110원(약정이자 포함)을 납입하고 268,028,570원(약정이자 포함)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미지급한 금액을 청구외 문○○민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1,60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양도금액은 1,600,000,000원에서 미지급금 268,028,570원을 공제한 1,331,971,430원인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금액을 1,600,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와 관련 청구인 등과 청구외 문○○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1,600,000,000원이고, 청구인 등이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하여야 할 잔액은 청구인이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계약되었는 바,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은 1,600,000,000원임으로 청구인의 지분(20%) 32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생략)』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규정한 것으로 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