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일 현재 납세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251 선고일 2002.06.07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최종주소지가 국내의 오빠집으로 되어 있고, 진단서와 입원확인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주소지도 국내의 오빠 집으로 동일하므로 이는 거소로 볼 수 있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1.3. 캐나다에 투자이민하여 1997.1.26.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자로서 ○○법인의 주식회사 ○○기술의 주식 72,72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8.2. 양도하고, 거주자로 보아 2001.5.31.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777백만원을 신고하였다가 2000.9.8. 비거주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하자 2001.8.3. 양도소득세 793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1.11.20.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 거부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첫째, 1997.1.26.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여 주로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고, 국내의 주민등록은 말소되었으며, 둘째, 국내에 장기간 체류한 사실은 있으나, 계속하여 체류한 기간은 최장 166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국내에 장기 체류하게 된 것은 1999년의 경우 국내 부동산의 처분 및 지병치료를 위한 것이었고, 2000년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기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기 위한 것이었으며, 셋째, 국내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이 없는 반면 캐나다에는 직업(사업체)이 있고, 주택 및 자동차도 소유하고 있는 등, 생활 근거지는 캐나다이므로 비거주자에 해당되고, 쟁점주식의 소유지분은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25% 미만으로 쟁점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첫째,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없으나 형제ㆍ자매 전원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국외 이주후에도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고, 캐나다 소재 주택은 쟁점주식 양도후 2001.1.24. 취득하였다는 점, 둘째, 청구인은 1999년 및 2000년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거주하였고, 1999년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만 하였을 뿐 처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병치료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국내 부동산 처분 및 지병치료를 위해 장기체류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고, 2000년의 경우 일시(2000.5.4~2000.5.6) 출국한 것으로 보아 교통사고시 중상을 입어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장기체류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점, 셋째, 국외에서의 소득이 없었고,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주식거래내역 등으로 보아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할 것으로 보이고, 캐나다 사업체는 쟁점주식 양도후 2000.11.22. 공동사업으로 등록하여 2001.1.1. 지분에 따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한 것이며, 주민등록상 최종주소지가 국내의 오빠집(○○시 ○○구 ○○동 ○○번지 ○○A ○동 ○호)으로 되어 있고, 진단서와 입원확인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주소지도 국내의 오빠 집으로 동일하므로 이를 거소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거주자 보아 쟁점주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관련】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재157조【토지 등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증권거래 법 제2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주주 등”이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이하생략)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⑤ 법 제94조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8조 제1항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외의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신규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 나. 증권거래법 제17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것
  • 다.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

2.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권상장법인외의 법인의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식 등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⑨ 법 제119조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비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제157조 제5항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양도자 및 그와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비거주자 여부 관련】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 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4【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999.6.12. 취득(1,629백만원)하여 2000.8.2. 양도(9,437백만원)하고 2001.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777백만원을 신고하였음이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2001.8.3. 양도소득세 793백만원을 무납부 경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2001.8.27. 고지세액 중 396백만원은 납부하고, 잔액 397백만원은 징수유예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01.8.29. 징수유예 승인하였다.

④ 2001.9.8. 청구인은 비거주자로서 쟁점주식의 소유지분이 주식발행법인인 주식회사 ○○기술 발행주식총액의 25%미만이므로, 쟁점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영(0)으로 하여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1.11.2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총액이 128억원이고, 청구인의 쟁점주식 소유지분은 주식발행법인의 주식발행총액의 0.39%임이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청구인이 거주자인 경우 쟁점주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점과 청구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쟁점주식응 같은법시행령 제179조 제9항 제1호의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5미만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다음,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인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한 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거주사실을 보면 1999년에 335일, 2000년 337일 등으로 연중 대부분을 국내에서 체류하여 활동하였음을 알수 있고 출국기간이 2일 내지 32일 단기간이며 그 출국 목적도 캐나다 영주권 유지(6월 이상 국외 체류시 캐나다 영주권이 박탈됨)를 위한 일시적인 것으로 동 출국기간도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아야 하며, 2000년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교통사고(2000.1.8.) 후 일시(2000.5.4.~5.6.)출국하여 장거리 여행을 한 점 및 그 당시 3주 내지 4주의 진단서가 발부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교통사고만을 장기 체류 사유로 보기가 어렵다고 보여진다는 점과, 둘째, 청구인의 친자 1명을 포함한 자 2명과 오빠 3명의 가족이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국외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다른 가족이 전혀 없다는 점, 셋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외 직업은 쟁점주식 양도일(2000.8.2.) 이후인 2000.11.22. 외국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이라는 점, 넷째,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국내에 부동산 7건을 보유한 반면 국외 주택은 쟁점주식 양도일 이후인 2001.1.24. 구입한 것이며, 특히, 국외 이주후에도 국내에서 3건의 부동산 취득, 1건의 부동산 양도 및 1999.12.9.부터 2000.8.17.까지 79회 주식ㆍ선물ㆍ옵션거래를 하는 등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여 경제활동을 계속 하였다는 점과 다섯째, 2000년의 경우 국내에서는 14억원의 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한 반면, 국외 발생소득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 양도일(2000.8.2.) 현재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되므로 쟁점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경정 거부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