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된 부동산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249 선고일 2002.01.28

청구인은 재판상 화해조서에 의거 1978.04.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그 대금청산일이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그 등기접수일로 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5-6 대지 132.3㎡ 및 지상의 주택 72.76㎡(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청구외 홍○○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2000.06.2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2001.12.0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5,992,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78.02.15 배○○에게 매도하였고 배○○은 이를 1978.04.18 조○○(사망, 홍○○의 남편)에게 매도하였으나 홍○○이 10년이 지나도록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하고 거주하여 등기를 이전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홍○○의 사정으로 등기이전을 미루다가 1999.6월 홍○○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재판상 화해를 통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홍○○에게 이전한 것으로 실제로 1978.02.15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음에도 2000.06.27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배○○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배○○이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명전환기간(1995.07.01∼1996.06.30)내에 충분히 실명전환 할 수 있었음에도 등기하지 아니하고 화해조서에 의하여 등기한 점으로 볼 때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판단되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8.04.1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0.06.27 홍○○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78.02.15 배○○에게 매도하였고, 배○○이 이를 1978.04.18 홍○○의 夫 조○○에게 매도하였으나 매수인 사정으로 등기이전을 미루다가 1999.6월 홍○○의 소송제기로 법원의 재판상 화해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홍○○에게 이전한 것으로 청구인은 실제로 1978.02.15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음에도 2000.06.27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99가단38308)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2000.02.23 화해조서에 의하면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변○○은 피고 배○○에게 1978.02.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배○○은 원고 홍○○에게 1978.04.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978.04.1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0.06.27 청구인의 명의에서 홍○○ 명의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확인된다.

②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홍○○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1978.02.15 배○○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대금수령에 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④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서 뿐만 아니라 대금청산에 관한 지급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일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함(같은뜻: 대법 98두11472, 1999.03.26 ; 국심 99부1756, 2000.08.14 외)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재판상 화해조서에 의거 1978.04.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홍○○에게 이전하였으나 그 대금청산일이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그 등기접수일인 2000.06.27로 함이 타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2000.06.27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판례] 대법원 98두11472, 1999.03.26 국심 99부1756, 2000.08.14 감심 99-312, 1999.10.13 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