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경우 납세지는 종중대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임
종중의 경우 납세지는 종중대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종중(ㅇㅇ이씨종중)은 1975.12.19 취득한 경기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303 답 7,1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7.6 이◇◇외 9명(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들은 1996.7월∼10월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전용 및 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1998.9.24 ㅇㅇ리 303외 11필지로 분할하여 형질변경(대지·도로·구거)한 후 1999.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999.3.2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세액면제신청을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6.4 청구종중 대표 이ㅇㅇ(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이 2001.8.16 제기한 심사청구에게 양도시기를 1995.9.30로 결정하여 처분청은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을 결정취소하고, 2001.11.3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86,472,5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29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1998.12.29 종중 등록 증명서 상의 종중 사무소 소재지인 □□(신고 당시 ㅇㅇ)세무서에 부동산 사전 양도신고를 한 후 8년이상 자경농지를 사유로 한 100% 감면 신청 및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접수하였으므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는 □□세무서임에도 불구하고 종중 대표자인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농지소재지의 연접지역인 경기도 ××시 ××구 ××동 250번지 거주하는 종중원인 청구외 이××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1975.12.19부터 1995년 추수할 때까지 직접 자경한 것이 사실임에도 처분청이 자경사실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이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종중인 경우 종중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자로 하며, 신고당시와 결정당시의 종중의 대표자가 다른 경우에는 결정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2001.11월경 당시의 종중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동 △△동 757 △△아파트 5동 602호이므로 결정당시 관할서가 △△세무서이므로 처분청에서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종중은 자경확인서(인우보증) 외에는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하는 농지원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세액 면제신청을 배제하고 청구종중의 대표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세무서에서 한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이하 각호 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 안의 지역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한 과세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종중의 주사무소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254-114번지임이 청구종중이 제출한 "등록번호 등록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주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신고 당시 또는 결정 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거주자로 하여 이행하는 것이며, 그 단체가 종중인 경우에는 종중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인바(제일 46014-905, 1998.05.23 같은 뜻임), 이건의 경우 비록 청구종중이 종중사무소 소재지인 □□세무서에 부동산 사전 양도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종중의 경우 납세지는 종중대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이므로 결정당시(2001.11.8) 청구종중의 대표자인 청구외 이ㅇㅇ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구 △△동 757 △△아파트 5동 602호이므로 △△세무서장이 청구종중의 대표자의 주소지로 이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종중은 1975.12.19 취득한 쟁점토지를 1998.5.11 매매를 원인으로 1999.1.9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종중은 1995.7.6 이◇◇외 9명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은 1995.9.3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잔금지불후 토지분할 및 건축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일체를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이를 해준다고 하였으며 이는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이 불가한 형편으로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되어 있음이 쟁점토지에 대한 실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쟁점토지는 매수인들에 의하여 1998.9.24 경기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303외 11필지로 분할됨과 아울러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그 지목도 대지 및 도로와 구거로 변경되었음이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및 형질변경 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종중은 1999.3.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1999.1.9로 하고 종중원인 이××이 취득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면제시청을 하였음이 동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자경확인서 만으로는 자경농지에 대한 면제신청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면제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또한, 청구종중은 2001.8.16 양도시기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그 양도시기가 1995.9.30로 결정되었음이 실사청구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외 이××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는 ㅇㅇ이씨 종중토지로서 종중원인 청구외 이××이 쟁점토지의 인근지역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ㅇㅇ읍 ㅇㅇ리의 농지위원회인 청구외 이##, 청구외 안ㅇㅇ, 청구외 이◎◎이 확인한 자경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둘째, 청구외 이××은 1991.3.1∼1994.12.31까지 경기도 ××시 ××구 ××면에서 ㅇㅇ골재(도매, 골재업)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청 TIS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종중은 청구외 이××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농지원부 및 청구외 이××이 경작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심리기간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이××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국심 2000부470, 2000.9.14외 다수 같은 뜻임)
(8) 상기 관계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종중원인 청구외 이××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청구종중의 대표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