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잡종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한 경우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245 선고일 2002.02.04

양도한 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양도당시 잡종지 상태이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님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답 90㎡와 같은 곳 ○○번지 답 571㎡ 합계 661㎡(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988.07.22 취득하여 2000.06.26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2001.12.02 이 건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68,9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2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양도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잡종지 상태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ο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ο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9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지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ο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로서(보유요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 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 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거주요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고(자경요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농지요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2) 이 건의 경우, 위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중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농지요건과 자경요건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거로 농지소재지 인근 주민들의 영농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이어서 객관성이 없다 하겠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시 소재 롯데관광(101-81-10173)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의 처 이○○도 1992년부터 현재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이 건 심리과정 중 청구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이외 다른 농지는 없는 것으로 진술한 바가 있는 등, 청구인이 주업은 근로소득자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 따라서, 주업이 근로자로서 씨앗ㆍ농약ㆍ비료ㆍ영농기자재구입 등 자경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 없는 청구인의 자경주장은 신빙성 없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처분청의 이 건 당초 조사자들의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하여 쟁점토지소재지 인근 주민과 인근의 회사(한국통신고촌분기국사) 직원들을 상대로 탐문ㆍ조사한 내용 및 현장사진 등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주택가에 소재한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2001.09) 잡초가 무성하고 쓰레기가 쌓인 잡종지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 등이 “쟁점토지는 임자없는 땅처럼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지목만 답이지 실제로는 잡종지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3) 따라서, 양도당시 농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자경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동산실명제 시행이후 신탁등기는 신탁업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바 이 건의 경우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으며 신탁재산이라는 구체적인 증겨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 ○○종합건설(주)가 2000. 03.13 작성한 확약서의 내용에서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를 매수자인 위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주민에게만 오피스텔 36평형을 제공하기로 한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은 소유권등기이전의 대가로 오피스텔을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이 건 심리기간 중 한림종합건설(주)이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당해 법인의 장부에 이를 소유토지로 기장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어 신탁등기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⑦ 위 심리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