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239 선고일 2002.02.22

농지는 임대하여 대리경작한 사실이 있으나 임대기간을 제외하면 자경한 기간은 14년이고 양도당시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수용당시 임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12.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67,806,680원과 농어촌특별세 12,965,600원, 합계 80,772,28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구 ○○동 ○○번지 답 1,983㎡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2.01.27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답 1,98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및 같은곳 ○○번지 답 1,983㎡(이하 "쟁점외1농지"라 한다)과 같은 곳 ○○번지 답 1,983㎡(이하 "쟁점외2농지"라한다)를 1998.11.09 ○○공사에 택지개발용지로 협의양도하고 1999.01.27 쟁점외2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의 대토로비과세하고 쟁점외1농지와 쟁점농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외1, 2농지에 대하여는 각각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의 대토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 및 비과세하였으나, 쟁점농지에 대하여는 수용당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고○○가 대리경작하였다고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12.01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67,806,6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965,290원 합계 80,772,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2.01.27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하기까지 17년 동안 보유하였고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현재까지 66년 동안 거주하며 농업 외에는 어떠한 일에도 종사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는 1995.12.30 이후 청구외 고○○에게 임대하여 대리경작한 사실이 있으나 임대기간(3년)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은 14년이고 양도당시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수용당시 임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의 수용당시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보상을 청구인이 수령하지 아니하여 대리경작 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임차확인서 및 경작확인서 등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8.12.28 전면개정 전)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각호 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1982.01.27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17년 동안 보유하다가 1998.11.09 ○○공사에 ○○택지개발용지로 협의양도하고 1999.01.27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토지수용확인서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수용당시 영농보상을 청구인이 수령하지 아니한 사실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통지를 자경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고○○에게 임대하였다고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5.12월 말경부터 수용당시까지 청구외 고○○에게 임대하였으나 그 이전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1995.12월까지 직접 경작한 것이 사실임에도 수용당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보상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상황만으로 감면신청을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7년 동안 보유하였으며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태어나서 현재까지 계속하여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과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선친때부터 계속 논농사를 지었으며 청구인은1981.12.31부터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조합원번호 000-00000)이었음이 조합원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별도의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외1,2농지를 1977.09.22 및 1982.03.06 취득하여 1998.11.09 쟁점농지와 함께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토지수용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공사의 ○○4지구 영농보상대장에 의하면 쟁점외1,2농지는 청구인이 토지주와 경작자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쌀을 재배하여 1998.11.20 영농보상금을 필지별로 3,967,980원씩 합계 7,935,9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 TIS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증명서 및 농지소재지의 통장과 농지위원 및 마을주민의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농민이라고 판단된다.

② 한편 수용당시 쟁점농지에는 청구외 고○○가 토마토를 재배하여 영농보상금으로 25,253,620원을 청구외 고○○가 수령한 사실이 ○○공사의 영농보상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는 양도당시 실제 작물을 생산한 농지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직접경작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사실이 틀림없다고 판단된다.

③ ○○시 ○○구청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지목이 공부상과 실제지목이 모두 답으로 되어 있고 1997.01.01부터 1998.11.30까지는 쟁점농지를 청구외 고○○가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외 고○○가 1995.12.30부터 1998.12.30까지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였음이 쟁점농지의 임차인 고○○와 보증인 양○○(000000-0000000) 및 농지위원 양○○, ○○마을주민 진○○·진○○·김○○·최○○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도 쟁점농지는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매일 물을 대주어야 하는등 일손이 많이 가는 논이었으나 청구인이 환갑(1995.03.05)이 되던 해인 1995.4월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마당에 창고를 신축하다가 지붕에서 떨어지면서 왼쪽 손목이 부러져 부득이 쟁점농지를 청구외 고○○에게 1995.12.30부터 1998.12.30까지 임대하였고 청구외 고○○가 논이었던 쟁점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토마토 등 밭작물을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 건 심리와 관련하여 우리청 직원이 현지에 출장한 바에 의하여도 쟁점농지를 임대하기 전까진 청구인이 직접 벼농사를 지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이 통장과 마을주민들 및 임차인의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임대한 기간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기직접 3년 동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④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중 청구외 고○○에게 임대한 기간을 제외한 14년 동안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7년간 보유하였으며 그 기간 중 쟁점종지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는 양도당시 농지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임대한 기간은 3년이었음이 농지원부, 임차인의 진술 및 우리청 심리직원의 현지확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농업외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아니한 농민으로서 쟁점외1,2농지를 자경한 사실 등으로 보아 위 임대기간을 제외한 14년 동안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구체적 반증이나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양도당시 임대한 농지라는 사실만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