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함.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함.
○○세무서장이 2001.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8,820,1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98.4.27. ○○도 ○○시 ○○구 ○○동 ○○번지 ○○마을 청구아파트 ○○동 ○○호(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파트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세대원인 청구외 이○○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외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8,820,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9. 이의신청을 거쳐(재조사결정:2001.9.27) 2001.12.27.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가 주민등록상 자신과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었을 뿐, 실제 거주는 ○○외 아파트에서 청구인의 자 청구외 김○○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아파트는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인우증명서는 인정상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공신력이 있다 할 수 없고, 청구인의 혼외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김○○이 청구외 이○○와 함께 살았다는 내용은 김○○과 이○○의 관계에 대한 진술이 번복되고 있어 신빙성이 없으며, 이○○가 사망직전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더 가까운 수원에 있는 병원으로 갔다는 내용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99. 12. 28 개정) 1.~2.(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98. 12.28 개정)
○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이○○가 청구인의 혼인외 자인 청구외 김○○과 함께 ○○외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이○○가 청구인과 거주하였다는 의견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외 이○○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과 이○○, 김○○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주소지 이동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청구인 청구외 이
○○ 청구외 김
○○ 1977.09.13
○○시 ○○구 ○○동 ○○번지 1977.09.13.
○○시 ○○구 ○○동 ○○번지 1979.07.17.
○○시 ○○구 ○○동 ○○번지 1983.07.27.
○○시 ○○구 ○○동 ○○번지 1987.12.20.
○○시 ○○구 ○○동 ○○번지 1986.11.11.
○○시 ○○구 ○○동 ○○번지 1988.05.5. 쟁점 외 주택 1988.12.20. 쟁점외 주택 1988.12.27.
○○시 ○○구 ○○동 ○○번지 1998.09.21.
○○시 ○○구 ○○동 ○○번지 1994.06.21. 쟁점주택 1994.06.21. 쟁점주택 1998.10.12. 쟁점외 주택 1998.06.8.
○○시 ○○구 ○○동 ○○번지 1998.06.08.
○○시 ○○구 ○○동 ○○번지5 1999.09.2.
○○시 ○○구 ○○동 ○○번지초정마을 2000.07.26.
○○시동 화정 ○○번지 1998.11.15. 주민등록말소(사망)
(2)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이○○와 함께 살았다는 김○○이 당초 이○○의 조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의 혼인외 아들이며, 이○○의 외손자라고 진술을 번복하여 그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의 딸임이 확인되고 있고, 2000.7.4. ○○대학교 ○○대학 부속병원장이 확인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는 (재)○○의과학연구소 ○○임상병리감사센터 유전자연구센터의 친자감별 검사결과보고서(DNA FINGERPRINTING REPORT)를 근거로, 유전자(DNA)를 이용한 친자확인 및 개인식별검사는 최신 분자생물학적 방법에 의해 유전자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현재까지 사용되어 온 방법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다고 전제하면서『청구인(모)과 김○○(자)은 생물학적으로 친자관계임을 부정할 근거가 없다』고 검사결과를 밝히고 있어 김○○이 이○○의 외손자임은 사실로 판단된다.
(3) ○○외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1988.05.18. 이○○가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1998.11.15. 이○○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외 아파트를 1999.9.14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의 ○○외 주택을 상속받은 것이 청구인이 이○○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보상성격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으나, 김○○은 청구인의 혼인외 자식인 본인을 낳고 평생을 혼자 살았고, 나이 든 여자의 몸으로 살아가느라고 경제적으로 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쟁점외 주택이 비록 17평의 오래된 소형아파트이지만 청구인에게 단독상속된 것이며, 청구인이 이○○의 쟁점외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김현도 청구인에게 계속적으로 생활비 등을 송금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시한 김현의 ○○은행 ○○동지점 계좌(228-21-0124-767)중 일부를 보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한 것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송금일자 지급금액 청구인이 송금받은 계좌
1999. 03.23 14,000,000원 000-00-0000000
1999. 06. 09. 1,000,000원 000-00-0000000
1999. 07. 09. 1,000,300원 000-00-0000000
1999. 08. 09. 1,000,000원 000-00-0000000 1999.10. 09. 1,000,000원 000-00-0000000 (5)○○전화국의 ○○외 주택 전화번호(000-000-0000)에 대한 원부이력을 보면, 1987.01.07. 이○○가 전화를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이○○의 제적등본상 사망일(1998.11.15) 이후인 1999.9.3. 김○○의 처 이○○ 명의로 승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청구외 박○○(○○ ○○동 반장), 청구외 김○○(○○ 1통장) 및 청구외 오○○(○○ ○○동 ○○호 거주)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는 1988년 05월부터 1998년 06월까지 ○○외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7) 당심에서 2002.06.05. 이○○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 아파트의 입점상가 및 노인정 등을 방문한 바, 아파트 상가내의 ○○세탁소에서는 이○○가 ○○외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으나, 면 년전부터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노인정의 일부 노인들이 청구외 이○○가 노인정에는 온 적이 없으나, ○○동 놀이터에서 가끔 본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김○○이 처 이○○에게 이○○와의 동거여부, 이○○의 생일과 사망전의 생활습관, 사망할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질문한 바 이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면서 이○○에게 아들이 없었고 청구외 이○○의 외손자인 김○○도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편이라 청구외 이○○의 소유인 ○○외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김○○의 자 김○○(현재 13세)에게 이○○와의 거주여부를 질문한 바 이○○는 김○○의 자인 김○○(현재 15세), 김○○(현재 13세)과 한방에서 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가 사망전까지 김○○의 가족과 함께 ○○외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8)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김○○의 부양가족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 딸인 청구인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한 것일 뿐 사실상 외손자인 김○○ 및 그 가족과 함께 이○○ 소유의 ○○외 아파트에서 사망전까지 같이 함께 거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9)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아파트 양도 당시 ○○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이○○와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이루고 있었다 하여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