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238 선고일 2002.08.26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8,820,1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4.27. ○○도 ○○시 ○○구 ○○동 ○○번지 ○○마을 청구아파트 ○○동 ○○호(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파트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세대원인 청구외 이○○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외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8,820,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9. 이의신청을 거쳐(재조사결정:2001.9.27) 2001.12.27.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이○○가 주민등록상 자신과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었을 뿐, 실제 거주는 ○○외 아파트에서 청구인의 자 청구외 김○○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아파트는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인우증명서는 인정상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공신력이 있다 할 수 없고, 청구인의 혼외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김○○이 청구외 이○○와 함께 살았다는 내용은 김○○과 이○○의 관계에 대한 진술이 번복되고 있어 신빙성이 없으며, 이○○가 사망직전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더 가까운 수원에 있는 병원으로 갔다는 내용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외 이○○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었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99. 12. 28 개정) 1.~2.(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98. 12.28 개정)

○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이○○가 청구인의 혼인외 자인 청구외 김○○과 함께 ○○외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이○○가 청구인과 거주하였다는 의견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외 이○○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과 이○○, 김○○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주소지 이동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청구인 청구외 이

○○ 청구외 김

○○ 1977.09.13

○○시 ○○구 ○○동 ○○번지 1977.09.13.

○○시 ○○구 ○○동 ○○번지 1979.07.17.

○○시 ○○구 ○○동 ○○번지 1983.07.27.

○○시 ○○구 ○○동 ○○번지 1987.12.20.

○○시 ○○구 ○○동 ○○번지 1986.11.11.

○○시 ○○구 ○○동 ○○번지 1988.05.5. 쟁점 외 주택 1988.12.20. 쟁점외 주택 1988.12.27.

○○시 ○○구 ○○동 ○○번지 1998.09.21.

○○시 ○○구 ○○동 ○○번지 1994.06.21. 쟁점주택 1994.06.21. 쟁점주택 1998.10.12. 쟁점외 주택 1998.06.8.

○○시 ○○구 ○○동 ○○번지 1998.06.08.

○○시 ○○구 ○○동 ○○번지5 1999.09.2.

○○시 ○○구 ○○동 ○○번지초정마을 2000.07.26.

○○시동 화정 ○○번지 1998.11.15. 주민등록말소(사망)

(2)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이○○와 함께 살았다는 김○○이 당초 이○○의 조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의 혼인외 아들이며, 이○○의 외손자라고 진술을 번복하여 그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의 딸임이 확인되고 있고, 2000.7.4. ○○대학교 ○○대학 부속병원장이 확인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는 (재)○○의과학연구소 ○○임상병리감사센터 유전자연구센터의 친자감별 검사결과보고서(DNA FINGERPRINTING REPORT)를 근거로, 유전자(DNA)를 이용한 친자확인 및 개인식별검사는 최신 분자생물학적 방법에 의해 유전자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현재까지 사용되어 온 방법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다고 전제하면서『청구인(모)과 김○○(자)은 생물학적으로 친자관계임을 부정할 근거가 없다』고 검사결과를 밝히고 있어 김○○이 이○○의 외손자임은 사실로 판단된다.

(3) ○○외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1988.05.18. 이○○가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1998.11.15. 이○○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외 아파트를 1999.9.14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의 ○○외 주택을 상속받은 것이 청구인이 이○○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보상성격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으나, 김○○은 청구인의 혼인외 자식인 본인을 낳고 평생을 혼자 살았고, 나이 든 여자의 몸으로 살아가느라고 경제적으로 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쟁점외 주택이 비록 17평의 오래된 소형아파트이지만 청구인에게 단독상속된 것이며, 청구인이 이○○의 쟁점외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김현도 청구인에게 계속적으로 생활비 등을 송금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시한 김현의 ○○은행 ○○동지점 계좌(228-21-0124-767)중 일부를 보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한 것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송금일자 지급금액 청구인이 송금받은 계좌

1999. 03.23 14,000,000원 000-00-0000000

1999. 06. 09. 1,000,000원 000-00-0000000

1999. 07. 09. 1,000,300원 000-00-0000000

1999. 08. 09. 1,000,000원 000-00-0000000 1999.10. 09. 1,000,000원 000-00-0000000 (5)○○전화국의 ○○외 주택 전화번호(000-000-0000)에 대한 원부이력을 보면, 1987.01.07. 이○○가 전화를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이○○의 제적등본상 사망일(1998.11.15) 이후인 1999.9.3. 김○○의 처 이○○ 명의로 승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청구외 박○○(○○ ○○동 반장), 청구외 김○○(○○ 1통장) 및 청구외 오○○(○○ ○○동 ○○호 거주)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는 1988년 05월부터 1998년 06월까지 ○○외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7) 당심에서 2002.06.05. 이○○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 아파트의 입점상가 및 노인정 등을 방문한 바, 아파트 상가내의 ○○세탁소에서는 이○○가 ○○외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으나, 면 년전부터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노인정의 일부 노인들이 청구외 이○○가 노인정에는 온 적이 없으나, ○○동 놀이터에서 가끔 본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김○○이 처 이○○에게 이○○와의 동거여부, 이○○의 생일과 사망전의 생활습관, 사망할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질문한 바 이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면서 이○○에게 아들이 없었고 청구외 이○○의 외손자인 김○○도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편이라 청구외 이○○의 소유인 ○○외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김○○의 자 김○○(현재 13세)에게 이○○와의 거주여부를 질문한 바 이○○는 김○○의 자인 김○○(현재 15세), 김○○(현재 13세)과 한방에서 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가 사망전까지 김○○의 가족과 함께 ○○외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8)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김○○의 부양가족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 딸인 청구인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한 것일 뿐 사실상 외손자인 김○○ 및 그 가족과 함께 이○○ 소유의 ○○외 아파트에서 사망전까지 같이 함께 거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9)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아파트 양도 당시 ○○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이○○와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이루고 있었다 하여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