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재개발 아파트로서 구청의 공개문서에 의거 임시사용승인일을 알 수 있고, 신축건물의 취득시기에 의거 임시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임
아파트는 재개발 아파트로서 구청의 공개문서에 의거 임시사용승인일을 알 수 있고, 신축건물의 취득시기에 의거 임시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65.43㎡, 아파트 114.78㎡(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8.3.17 취득하고, 종전 주택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251.5㎡, 주택 175.07㎡(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을 2000.1.23 양도하였으나 양도주택은 쟁점아파트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청구인이 ○○8구역 재개발조합원으로 취득한 아파트로서 취득시기가 임시사용승인일인 1997.9.4이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일인 2000.1.23까지 2년 4월이 경과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의한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주택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2001.7.3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양도소득세 67,899,0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1 이의 신청을 거쳐 2001.12.1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경우 취득시기가 소유권 이전등기일(1998.6.8), 준공일(1998.3.30), 사실상입주일(1998.3.17) 중 가장 빠른 날인 사실상 입주일인 1998.3.17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쟁점아파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00.1.25 양도주택을 양도하였는데도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임시사용승인일인 1997.9.4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는 재개발 아파트로서 ○○구청의 공개문서에 의거 임시사용승인일이 1997.9.4 임을 알 수 있고,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기본통칙 98-2 『신축건물의 취득시기』에 의거 1997.9.4이 취득시기이므로, 쟁점아파트 취득일로부터 2년 4개월이 경과하여 양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을 배제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6 생략) 소득세법 기본통칙 98-2 【신축건물의 신축시기】
①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의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말한다.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1) 청구인이 1982.8.24 양도주택을 취득하여 2000.1.23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양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990.10.31 ○○시 ○○구 ○○동 ○○번지 전 2433평방미터 중2433분지 105.7 장○○지분을 취득하여 1992.12.17 ○○동 8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1995.12.14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1997.9.4 쟁점아파트가 완공되어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며 1998.3.30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구청의 공개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양도주택을 2000.1.23 양도하였으나 쟁점아파트의 입주일인 1998.3.17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청구인이 ○○8구역 재개발 조합원으로 취득한 아파트이므로 취득시기가 임시사용승인일인 1997.9.4이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일인 2000.1.23까지 2년 4월이 경과되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주택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2001.7.3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7,899,06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입주일인 1998.3.17임을 주장하며 입주확인서를 제출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양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990.10.31 ○○시 ○○구 ○○동 ○○번지 전 2433평방미터 중 2433분지 105.7 장○○지분을 취득하였고, 취득한 부동산은 1992.12.17 ○○동 8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1995.12.14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1997.9.4 쟁점아파트가 완공되어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며 1998.3.30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구청의 공개문서와 조합원명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라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호에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임시사용일이 1997.9.4인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은 다툼인 없는 이 건의경우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임시사용일인 1997.9.4이라 할 것이다. 셋째,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이 임사사용일인 1997.9.4이고 양도주택의 양도일이 2000.1.23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2년 4개월이 경과한 후 양도주택을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상기 사실과 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은 임시사용승인일인 1997.9.4이며 양도주택의 양도일은 2000.1.23이므로 일시적인2주택 기간이 2년 4개월이고,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의 일시적인 2주택인 경우에 있어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 양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고지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