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228 선고일 2002.01.18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으며, 토지는 취득당시부터 답이었고, 사실상 전으로서 호박, 고추 등을 경작하였음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농지원부,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과세함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1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51,644,6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답 2,2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3.5.13 취득하여 소유하다가1998.3.2 양도하고, 1998.3.31 처분청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와 연접한 ○○도 ○○시 ○○동 ○○번지의 지목이 목장용지이고, ○○도 ○○시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상 동토지와 동일하게 쟁점토지가 『기타 전』으로 조사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목장용지로서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1.11.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1,644,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서 27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으며, 쟁점토지는 1963.5.13 취득당시부터 답이었고, 1991년경부터 사실상 전으로서 호박, 고추 등을 경작하였음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농지원부,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인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모번지이며 연접하고 있는 토지(○○도 ○○시 ○○동 ○○번지) 987㎡가 양도당시 목장용지임이 확인되고, ○○도 ○○시의 1997~1998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상 위 연접토지와 쟁점토지가 동일하게 『기타 전』으로 조사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구 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 등)

① 령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사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농지세과세증명서·기타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3.5.13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당초 ○○도 ○○시 ○○동 ○○번지 답5,523㎡였으나, 1997.2.11 같은곳 ○○번지 답 987㎡, 같은곳 ○○번지 답 4,519㎡, 같은곳 ○○번지 답17㎡로 필지 분할되었고, 1997.2.13 같은곳 ○○번지 답 987㎡는 지목이 목장용지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위의 분할된 ○○도 ○○시 ○○동 ○○번지 답 4,519㎡ 중 4,519분의 2,238임이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8.3.2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약 27년간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고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이어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취득당시부터 답이었고, 1991년경부터 실제 전으로 사용하여 1998.3.2 양도일 현재 농지였음을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모번지 토지(○○도 ○○시 ○○동 ○○번지 987㎡)의 지목이 목장용지이고, ○○도 ○○시의 1997~1998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상 동일하게 목장용지로 되어 있으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음이 처분청의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검토조서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그러나, 쟁점토지는 ○○도 ○○시장이 발급한 농지원부(1991.4.18 작성)등본상 지목이 공부 및 실제 모두 『답』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도 지목이 『답』으로 확인되며, 당심에서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의 토지이용상황을 확인하게 위하여 2001.12.29 ○○도청에 1995년~1998년의 항공사진판독을 의뢰하였는바, ○○도청의 회신공문(○○도청 지역58430-10044, 2002.01.07)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5년, 1997년, 1998년 모두 『농지』상태인 것으로 판독·회신(1996년은 항공촬영을 하지 않았음)하고 있다.

③ 또한 ○○시 ○○동 농지위원 민○○도 쟁점토지는 채소 등을 재배하고 있는 농지임을 확인하고 있다.

④ 따라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쟁점토지의 모번지로서 쟁점토지와 연접한 ○○도 ○○시 ○○동 ○○번지 987㎡는 청구인이 1996.8.23 동지상에 축사(계사) 342㎡를 신축함(청구인은 육우를 사육하기 위해 동 축사를 신축하였으나 소값하락으로 인하여 사육을 시작하지 못하였고, 동축사를 공실로 방치하다가 1998.3경부터 공장으로 임대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1997.2.13 지목이 목장용지로 변경되었음이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해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상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이미 필지분할·지목변경된 모번지 토지와 동일하게 『기타 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목장용지로 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외에 인근농지인 ○○도 ○○동 ○○번지 전 1,500평, ○○동 ○○번지 답 1,300평 등의 농지도경작하는 농민으로서 ○○도 ○○시 ○○농협 ○○지점의 조합원으로 확인되는 점, 동 농협에서 비료 및 농약 등을 구입한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동 농지위원 민○○ 및 인근주민 이○○ 등이 쟁점토지에서 채소 등을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5)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의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목장용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