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하였는 바, 농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임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하였는 바, 농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임
○○세무서장이 2001.3.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65,100,090원은, 청구인이1998.12.7 양도한 ○○도 ○○군 ○○면 ○○리 ○○번지 전 3,301㎡ 및 같은 곳 ○○번지 답 666㎡ 합계 2필지3,967㎡를 8년자경농지의 양도로 하여 이를 면제결정한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전 6,602㎡ 및 같은 곳 ○○번지 답 1,332㎡ 합계 2필지 7,934㎡를90.11.17 청구 외 양○○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98.12.7 공동으로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1.3.10 위 농지 중 청구인 지분 3,96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65,100,090원을 2001.3.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양○○의 지분에 대하여는처분청이 8년자경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여 2000.9.29 양도소득세를 면제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4 이의신청을 거쳐(2001.9.19 기각결정통지)2001.12.1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하였는 바, 쟁점농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만 등재하여 놓고 실제로는 ○○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거주요건이 미비하고 자경한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라"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로서(보유요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 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거주요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고(자경요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농지요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2) 이 건의 경우, 위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중 보유요건 및 농지요건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거주요건과 자경요건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거주요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국세청전산자료 및 ○○은행의 부도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인 ○○도 ○○군 ○○읍 ○○리 ○○번지(현재는 분할되어 ○○번지로 변경)에서 가축사료 판매업체인 ○○특약점(1977.8.21 개업)을 운영하다가 1994.8.25 부도로 1995.1.25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위 사업장의 임대인 장○○의 부친 장○○에게 탐문하여, 청구인이 위 사업을 영위하던 중에는 당해 사업장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동 사업을 폐업한 이후부터 이 건 조사일 현재(20001.2)까지는 당해 건물 옥상에 있는 3평 규모의 컨테이너박스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진술을 듣고,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당해 주소지에 주민등록만 등재하여 놓고 실제로는 배우자와 자녀의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 ○○빌라 ○동 ○호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② 그러나, 위 장○○ 및 장○○는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은 1986년도부터 본인의 건물(○○읍 ○○리 ○○번지)을 사무실 겸 살림집으로 보증금 2,000,000원, 월 임차료 200,000원에 임차해 생활해 오다가 1994년 부도로 인하여 임대료가 연체되어 1996년 11월 퇴거하였으며, 청구인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장부 등을 보관케 하기 위해건물 옥상에 있는 컨테이너박스를 현재(2001.5.29)까지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다"라고 확인하고 있고, 2001.5.30부터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재되어 있는 ○○도 ○○군 ○○면 ○○리 ○○번지의 가옥주 주○○ 또한 인감증명을 첨부한확인서에서 "청구인은 ○○읍 ○○리 ○○대리점의 부도로 인한 외상미수금 회수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치 않고 1996년 12월부터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확인하고 있고, 인근 주민 이○○ 외 2인도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 건 심리과정 중인 2002.1.31 현지에 출장하여 탐문조사한 바, 위 확인서의 진술내용들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청구인은 고향인 포항을 떠난 이후 ○○에서 실제로는 30년을 넘게 거주하여 인근 주민(주로 농민들)들과 친숙하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1998.5월부터 1999년 말경까지 보험모집업(○○해상○○영업소 소속 자동차보험 모집인)을 할 때에도 생활근거지인 ○○에서 농사를 지으며 모험모집활동(활동기간 중 4백만원 정도의 실적을 올렸다함)을 한 것으로 탐문되었으며, 1996.12월부터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현재의 주소지인 위 ○○리 주택에 임하여 확인한 바, 종돈장 옆의 종돈장 주인건물에서 종돈장일을 도와주며 거주하고 있었고, 자녀의 교육문제로 별거하고 있는 부인이 수시로 다녀가며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③ 한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이전상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 농지 보유기간(1990.11.17부터 1998.12.7까지) 중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1개월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의 주민등록 이전상황 주소 기간 비고
○○도 ○○군 ○○읍 ○○리 ○○번지 1988.03.26~1992.02.17 농지소재지
○○도 ○○군 ○○읍 ○○리 ○○번지 1992.02.18~1993.08.20 농지 및 사업장 소재지
○○시 ○○구 ○○동 ○○번지 ○○빌라 ○동 ○호 1993.08.21~1993.08.27 등재기간: 6일
○○도 ○○군 ○○읍 ○○리 ○○번지 1993.08.28~1993.10.25 농지 및 사업장 소재지
○○도 ○○군 ○○면 ○○리 ○○번지 1993.10.26~1993.11.05 농지소재지
○○도 ○○군 ○○읍 ○○리 ○○번지 1993.11.06~1996.11.06 농지 및 사업장 소재지
○○시 ○○구 ○○동 ○○번지 ○○빌라 ○동 ○호 1996.11.07~1996.11.12 등재기간: 5일
○○도 ○○군 ○○읍 ○○리 ○○번지 1996.11.13~2001.05.29 농지소재지
○○도 ○○군 ○○면 ○○리 ○○번지 2001.05.30~현재
④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17년간 가축사료판매업을 영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상으로도 현재까지 26년여를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는 8년 1개월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건물주 및 마을 주민들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이 건 심리과정 중 실시한 현지출장조사에서도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녀의 학업문제 등으로 청구인의 처와 자녀들은 ○○에 주소를 두었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실제로 8년 이상을 거주하였다"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⑤ 따라서, 청구인의 주소지와 사업장소재지가 같다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소재지 거주사실을 부인하고 ○○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나) 다음은, 자경요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은, 쟁점농지 소재지인 ○○리 이장 김○○에게 탐문하여 "청구인은 모르는 사람이고 쟁점농지는 1~2년 여 방치된 휴경농지이다"라는 진술을 듣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② 그러나, 위 김○○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에서 "○○세무서에서 나와서 물어보길래, 청구인이 부도가 나서 세금이 많이 밀려 조사나왔구나 하고 미리 짐작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것처럼 보호차원에서 대답을 하여 주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청구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 같고, 청구인이 양○○(쟁점농지 공동소유자)과 같이 자경한 것은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2002.1.31 실시한 현지출장조사시에도 위 김○○은 "청구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모른다 했던 것이고, 어느 해인가 파종기가 지났는데도 파종을 하지 않고 있길래 쟁점농지 공동소유자인 양○○에게 ‘왜 파종을 안하느냐?’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1~2년간 휴경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없으며, 양○○과 청구인은 그 해에도 옥수수 등을 경작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청구인 및 양○○의 자경사실을 확인하였고, 실제로 처분청은, 양○○의 8년자경사실을 인정하여 2000.9.29 양○○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결정한 바가 있다.
③ 또한, 쟁점농지 소재지 주민들(○○리 윤○○ 외 3인)도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농지 공동소유자 양○○도 "쟁점농지 및 쟁점농지 외 4필지 합계 6필지의 농지를 청구인과 1990년 공동매입하여 현재(2001.5.25)에 이르기까지 농약·비료·농기자재 등의 구입부터 생산된 쌀과 농산물 분배에 까지 공동으로 농사지었다"라고확인하고 있으며,
○○농업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확인증명서·조합원원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3.5부터 1998.12.31까지 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었으며 영농에 필요한 농약·비료·영농자재 등을 계속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④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한 근거로 위 자경확인서 등과 함께 ○○읍장이 2001.5.29 발행한 ○○도 ○○군 ○○면○○리 ○○번지 외 7필지 전답 8,371㎡에 대한 농지원부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농지원부를 살펴보면 1991.4.8 최초작성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건 심리일 현재에도 위 농지에 두류와 벼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쟁점농지는 기재누락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쟁점농지가 기재누락된 것은 쟁점농지 양도일인 1998.12.7로부터 2년 5개월여가 지난 2001.5.29 발급받은 것이어서 쟁점농지가 양도됨으로써 정리되어 누락되었을 것이라는 ○○읍 산업계장의 진술이 있었고, 양도일로부터 5개월여가 지난 시점인 1999.5.28 발급받은 쟁점농지 공동소유자인 양○○ 지분에 대한 농지원부에는 쟁점농지가 자경농지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쟁점농지가 누락된 것은 위 산업계장의 진술과 같이 쟁점농지가 양도됨으로써 정리되어 누락된 것으로 보여진다(구대장을 요구하였으나 전산화 이후 구대장의 방치로 발급이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음).
⑤ 한편, 쟁점농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청구 외 양○○의 지분에 대하여는, 2000.9.29 처분청이 8년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결정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위와 같이, 1991.4.8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와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확인증명서(1982.3.5 가입) 및 농약·비료·영농자재 등 판매확인서 등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소재지 이장 등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 공동소유자의 지분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8년자경농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결정한 점,
○○읍장 발행 농지원부에 청구인은 현재에도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도 ○○군 ○○면 ○○리 ○○번지 외 7필지 전답 8,371㎡에 두류 및 벼 등을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청구인은 현재에도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임), 이 건 심리과정 중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한 바로도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⑦ 따라서, 쟁점농지 소재지인 ○○리 이장 김○○이 청구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내용만을 근거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사실을 부인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쟁점농지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