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2층 주택면적과 지하실 면적을 합하면 1층 점포면적 보다 커서 부동산은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해야 하므로 부동산의 지하실 면적을 공부상의 용도가 불분명하다하여 사실조사 없이 자하실 면적을 안분 계산하여 주택외의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
부동산의 2층 주택면적과 지하실 면적을 합하면 1층 점포면적 보다 커서 부동산은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해야 하므로 부동산의 지하실 면적을 공부상의 용도가 불분명하다하여 사실조사 없이 자하실 면적을 안분 계산하여 주택외의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1.1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673,7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87.11.25 ○○시 ○○구 ○○동 ○○번지 소대 대지 150.7㎡, 지하1층 23.8㎡, 지상1층 75.04㎡, 지상2층 75.04㎡(겸용주택, 이하“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1.7.20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지하실부분이 양도당시 사실상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공부상 용도가 불분명하며 주택외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과 동일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지하실 전체를 1층 점포부분과 2층 주택부분으로 안분계산하고, 주택외의 부분에 대하여 2001.12.1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673,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주택의 1층 점포부분에 부속된 방 30㎡는 살림만을 위한 주거용도로 전세를 주어 사용한 사실이 있고, 지하층 23.08㎡의 일부인 12㎡는 살림방으로 세를 주고 나머지 부분 11.08㎡는 2층 주택부분을 위한 보일러실이므로 이를 주택의 부속시설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주택부분의 면적이 점포부분의 면적을 초과하므로 당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1층 점포에 부속된 방 30㎡는 살림만을 위한 주거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공부상 건물용도가 점포이고 전산조회한바 사업을 위한 영업용 건물임이 확인되고 지층 12㎡도 주거용으로 전세를 주었다고 하나 양도 당시에 전세를 주고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정황이 없으므로, 1층부분에 대하여는 영업용건물로 봄이 타당하며, 지하층 부분에 대하여는 용도 불분명으로 2층 주택과 1층 점포 부분의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