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을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전체를 동일 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별도로 구분된 1세대 분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다세대주택을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전체를 동일 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별도로 구분된 1세대 분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번지에 소재하는 대지 129㎡ 및 위 지상 다세대 주택 4세대 183㎡(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1989.5.18 취득하여 2000.5.15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중 청구인이 거주한 2층 주택 61㎡ 및 대지 43㎡를 1세대 1주택과 그 부속토지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주택 3세대 122㎡(지층 1호 30.5㎡, 지층 2호 30.5㎡, 1층 61㎡)와 그 부속토지 86㎡의 양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0 귀속분 양도소득세 4,143,420원을 2001.10.4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주택은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거주하던 2층 부분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결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므로 쟁점주택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주택을 현지확인한 바, 쟁점주택은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2층에 거주하였고 지층 및 1층은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다세대주택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거주한 2층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결정하고 나머지 주택 3세대와 그 부속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1) 쟁점주택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대지 129㎡ 및 위 지상 다세대주택 4세대 183㎡로서, 지층 1호 30.5㎡(대지 21.5㎡), 지층 2호 30.5㎡(대지 21.5㎡), 1층 61㎡(대지 43㎡), 2층 61㎡(대지 43㎡)로 각 세대별로 구분등기되어 다세대주택으로 공부상 등재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4세대 전부를 1989.5.18 취득하여 2000.5.15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거주한 2층 부분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결정하고 나머지 주택3세대와 그 부속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쟁점주택을 현지확인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주택 중 지층 1호, 지층 2호, 1층 3세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 2층에 거주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위 조사내용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음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가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쟁점주택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은 4세대가 별도로 구분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세대주택으로 공부상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 중 지층 1호, 지층 2호 및 1층 부분은 타인에게 임대하고 2층은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 확인조사 결과 확인되어 실제로도 4세대가 각각 거주한 다세대주택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주택 전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세대주택을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전체를 동일 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별도로 구분된 1세대분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국세청 예규재산 01254-1774, 1986.5.29, 재산 01254-3399, 1989.9.11 같은뜻임) 위와 같이 쟁점주택 전체를 청구인 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 중 2층 부분만을 청구인 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나머지 3세대를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거주한 2층 부분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결정하고 타인에게 임대한 나머지 3세대분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