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가 양도당시 자경농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224 선고일 2002.02.01

토지가 아파트 모델하우스 및 카센타 임대용으로 나머지 토지는 은행고객과 동네 차량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습지였다는 관련인들의 확인서 내용 등으로 양도당시 농지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1.10 ○○도 ○○시 ○○읍 ○○리 ○○번지 답 2,082㎡(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와 같은곳 ○○번지 잡종지 66㎡(이하 "쟁점외토지" 라 한다)를 양도하고 쟁점토지는 8년 자경농지로 감면신청하였으며, 쟁점외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2001.10.2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7,649,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양도당시 농지로 이용하지 아니한 면적(656㎡)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35,822,373원을 제외한 81,827,277원에 불복하여 2001.12.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 사망하기 이전부터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어 오다가 남편이 1987년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음이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리장의 경작확인서, 인근주민의 경작확인서, 카센타영업자인 청구외 최○○의 경작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던 중 일부를 임대해 달라는 청구외 최○○의 요구가 있어 쟁점토지 중 일부를 임대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그 면적은 656㎡이므로 동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에서 작성한 조사서에는 쟁점토지 중 카센타 뒤의 남쪽은 물웅덩이로서 농지나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양도당시 청구인이 촬영한 사진을 통하여 볼 때 채소(배추)와 옥수수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 의 규정이 아닌 결의서상 미납세액의 10%로 산정하여 적용하였으나 이는 세법적용의 오류이므로 정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에서 카센타를 임차하였던 최○○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4년경 ○○아파트 모델하우스로 2년동안 임대하여 이미 농지가 아닌 땅으로서 그 후 카센타와 동네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탐문되며 처분청이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카센타와 주차장 외의 면적은 물구덩이로서 냄새가 나고 방치된 땅으로 되어 있는 등 쟁점토지는 오래전부터 농지로서의 기능은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를 카센타 임대로 인하여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카센타의 컨테이너 2개동과 붙어있는 땅은 전혀 촬영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 4매는 쟁점토지와 상관없는 다른 토지임이 ○○병원 ○○소장(매수인이 쟁점토지상에 신축건물을 짓는 데 종사)이 작성한 단면도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님이 명백하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서, 이장의 경작확인서, 인근주민의 확인서 등은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서류일 뿐으로서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인지에 대한 증빙은 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은 당초 감면신청시에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감면신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의 현지조사가 끝난 후 이의신청에서 일부는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과 쟁점토지가 아파트 모델하우스 및 카센타 임대용으로 나머지 토지는 은행고객과 동네 차량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습지였다는 관련인들의 확인서 내용 등으로 양도당시 농지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와 양도소득세 결정시 산정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자기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7.4.15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0.11.10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그에 연접한 쟁점의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 전체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감면신청하였으며, 쟁점외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재촌한 점과 쟁점토지를 자경한 점은 인정하였으나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이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는 양도하기 수년전부터 아파트모델하우스(○○건설) 및 카센타, 주차장부지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탐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촬영사진은 현재 동네 부녀자들이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연접토지인 ○○리 ○○, ○○번지로 짐작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⑤ 또한, 처분청이 현지확인시 쟁점토지상에 ○○병원을 신축하고 있던 현장소장 서○○의 확인내용을 보면, 2001.4.10 경에 쟁점토지의 3분의 1은 콘크리트 포장과 아스팔트포장으로 되어 있었고, 3분의 2는 습지형태로 냉이 및 돌미나리 종류의 식물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⑥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의 증거서류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리장의 경작확인서, 쟁점토지의 임차인 최○○과 인근주민의 경작확인서 등을 제시한다.

⑦ 한편, 이 건 심리기간 중 쟁점토지의 토지현황 조회에 대한 ○○읍장의 회보내용에는 1994년 ○○건설(주)가 쟁점토지에 모델하우스 축조신고를 한 데 대하여 ○○읍장이 이를 수리한 사실과 그 사용면적은 대지 3,318㎡(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전면적)와 건물 815.14㎡이었음이 확인된다.

⑧ 위 사실에 의하여 먼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 쟁점토지가 양도하기 수년전부터 아파트모델하우스 및 카센타 임대부지 동네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현지탐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의 현지확인에서도 일부는 카센타 및 주차장부지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물구덩이로서 농지로 사용하였던 흔적이보이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양도이전부터 농지로서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여지고 ㉯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리장의 경작확인서 인근주민의 경작확인서 등은 자경한 사실을 나타내는 것일 뿐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는 되지 못하고, 또한 청구인이 양도당시 촬영하였다는 사진 4매는쟁점토지가 아닌 ○○리○○ 및 ○○번지를 촬영한 것으로 보여지고(쟁점토지는 사진①번상에 비닐이 덮힌 땅과 ○○학원 건물과의 폭 30m 정도로서 ○○학원 건물과 나란히 길게 누운 땅으로서 동 사진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아니함. 그 이유는 쟁점토지가 주변토지보다 전체적으로 지대가 낮기 때문임) ㉰ 청구인은 당초 감면신청시에는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현지확인 후 이 중 1,426㎡만 농지였다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되는 농지란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이 양도일 이전부터 농지의 기능을 상실한 채 농지 외 다른 용도(아파트 모델하우스 및 카센타 그리고 주차장 부지 등)나 농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⑨ 위 사실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에 의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⑩ 다음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시 산정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이 건 심사청구 중에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 경정하였으므로 심리를 생략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