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취득한 이후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농지의 양도당시 농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농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농지를 취득한 이후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농지의 양도당시 농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농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답 1,606㎡, 같은 동 ○○번지 답 914㎡ 합계 2,520㎡(이하 “쟁점농지” 라 한다)를 1989. 6. 29 취득하여 2000.1.1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며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 9. 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4,143,8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1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그 사실로 농지위원인 청구외 이○○의 확인서와 같이 자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농지소재지 및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 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곳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며, 자경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 못하고 있어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r여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이하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재재산 46014-178, (2000. 6. 16)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2000.1.19 양도한 후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외 김○○이 ○○꽃농원(사업자 등록번호 000-00-00000, ☎000-000-0000)을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⑵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입증서류로 ○○동 농지위원인 청구외 이○○의 확인서 만 제시한다. ⑶ 청구인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 까지의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이전 내역은 아래와 같음이 확인된다. 주소지 전입,전출일 거주기간 비고
○○군 ○○읍 ○○리 89.06.28~91.07.23 2년1개월
○○군 ○○면 ○○리 91.07.24~91.10.24 3개월
○○군 ○○읍 ○○리 91.10.25~92.11.09 1년0개월
○○군 ○○읍 ○○리 92.11.10~92.12.20 1개월 무단전출(직권말소)
○○군 ○○읍 ○○리 92.12.21~93.03.31 3개월 재등록
○○시 ○○구 ○○동 93.04.01~93.10.08 6개월
○○도 ○○시 ○○동 맨션 93.10.09~99.02.19 5년4개월
○○시 ○○구 ○○동 99.02.20~99.12.01 9개월
○○시 ○○구 ○○동 99.12.02~00.01.19 2개월 계 8년11개월
○○거주 및 무단전출 기간 제외
⑴ 먼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 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경기도 ○○시 ○○구 ○○동 ○○맨션아파트 ○동 ○호)에 1993.10.09 ~ 1999.02.19 까지 5년 4개월을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쟁점아파트를 1992.10.29 취득하여 1997.3.28 양도한 청구외 하○○는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아파트는 서민아파트인 22평형 아파트로서 2세대가 살아가기 곤란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청구인의 남편인 하○○의 친척되는 청구외 하○○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실지로는 쟁점아파트에는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② 쟁점아파트를 1997.3.28 취득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는 청구의 조○○의 처인 청구의 주○○에게 2002. 1. 18 오전 11시경에 전화(000-000-0000)한바 청구외 주○○는 청구인을 알지 못하며, 청구인은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통화하였으므로 청구외 조○○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한 1997.3.28 ~ 1999.2.19 까지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주민등록 상 8년11개월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3년 7개월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⑵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동 농지위원인 청구외 이○○는 청구인이 1989년부터 1999년까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① 2002.1.18 오후3시경 청구외 이○○에게 전화(000-000-0000)통화한바 청구외 이○○는 청구인이 벼농사를 지었고 ○○동 ○○번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의신청 제출 시는 들깨, 콩, 고추, 배추, 상추를 심었다고 주장하고 ○○동 356번지는 청구인이 주민등록 상 1989.6.28~ 1991.7.23 까지 거주함이 확인된바, 청구인의 주장과 농지위원인 청구외 이○○의 진술이 서로 달라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②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양도한 이후 심리일 현재가지 ○○꽃농원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김○○에게 전화(000-000-0000)통화 한바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양도당시 매립지로서 농사를 짓기에는 부적당하여, 청구외 김○○은 덤프추럭으로 흙을 파낼 정도로 돌이 많이 농사를 짓을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둘째, 또한 청구인은 농지위원의 확인서만 제출할 뿐 경작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농지원부나 읍ㆍ면ㆍ동장이 발행한 자격증명서등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할 당시 쟁점농지는 농지로 확인되지 아니한다(국심 2001광 1685, 2001.12.19 같은 뜻임) ⑶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의 양도당시 쟁점농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ㆍ자경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