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모가 본인소유주택 인근의 은행과 계속하여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임대소득과이자소득 등 상당부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서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음이 인정됨
청구인의 모가 본인소유주택 인근의 은행과 계속하여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임대소득과이자소득 등 상당부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서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음이 인정됨
○○세무서장이 2001.9.12 청구인 신○○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23,7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모 오○○이 ○○시 ○○구 ○○동 ○○번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2001.9.11 이 건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23,7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2 이의신청을 거쳐(2001.11.2 기각결정통지) 2001.12.1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모가 의료보험 관계로 주민등록을 쟁점주택에 등재하여 놓았을뿐 실지로는 ○○시에 소재한 모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뇨 등이 있는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타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주민등록지가 같은 청구인과 모를 동일세대로 볼 수밖에 없고, 모가 ○○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전시한 관련법령은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였음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모 오○○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오○○의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지 이전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소지 등재기간 세대주 비고
○○시 ○○구 ○○동 ○○ 및 ○○번지 1968.11.20~1989.11.7 신○○ 오○○의 부
○○시 ○○구 ○○동 ○○@○-○ 1989.11.8~1992.10.8 ” ”
○○시 ○○구 ○○동 ○○@○-○ 1992.10.9~1994.3.2 오○○ 1993년 신○○ 사망
○○시 ○○구 ○○동 ○-○ 1994.3.3~1994.4.28 ”
○○시 ○○구 ○○동 ○○동@○-○ 1994.4.29~1998.1.4 청구인 1994.6.30 청구인 쟁점주택 취득
○○도 ○○시 ○○구 ○○@○-○ 1998.1.5~1999.3.15 ” 1998.1.8 청구인 쟁점주택 양도
○○시 ○○구 ○○동 ○○동@○-○ 1999.3.16~2000.3.26 ”
○○도 ○○시 ○○동 ○-○ 2000.3.27~2000.10.17 ”
○○시 ○○구 ○○동 ○○번지 2000.10.18~ 현재 오○○ 오○○의 현재주소지 (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건강보험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 오○○은 1994.4.29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세대원으로 전인한 후 1994.8.1 보험급여 대상자로 등재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쟁점주택은 공부상 주택면적이 127.63㎡(38.6평)이고 방은 3개임이 국세청 양도소득세과세자료전과 청구인의 진술 등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가족은 청구인과 처, 그리고 자 신○○(1979년생), 녀 신○○(1981년생) 등 4인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모 오○○은 1995.12.15 ○○시 ○○구 ○○동 ○○번지 소재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1층 소매점, 2층 내지 4층 주택)을 신축하였는 바, 당해 주택3층에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당시 거주하고 있던 이○○(1995.5.22 전입) 및 백○○(1996.9.19 전입) 등은 오○○이 당해 주택 4층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1992.12.5부터 1997.11.24까지 위 주택 4층에서 거주하였던 김○○도 오○○이 4층의 방 3칸 중 1칸에서 계속 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이 건 심리과정 중 위 이○○(000-000-0000) 및 백○○(000-000-00000), 김○○(000-000-0000), 그리고 ○호에 거주하고 있던 송○○(000-000-0000) 등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청구인의 모 오○○은 계속하여 위 오○○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모가 위 본인소유주택 인근의 은행 및 신용금고 등에 공과금을 납부하고 적금을 불입하는 등 계속하여 위 ○○시 소재 모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거래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거래일 거래처 거래내용 거래일 거래처 거래내용 1992.1.25
○○행○○지점 부가세납부 1995.8.23 (○○)박○○법무사 부동산등기 1993.1.25
○○은행○○지점 부가세납부 1998.11.11
○○은행 ○○지점 무통장입금 1993.1.26
○○은행○○지점 부가세납부 1999.3.18
○○은행 ○○지점 적립금해지 1995.2.10
○○신용금고○○지점 예금해지 2001.1.28외8건
○○은행 ○○지점 상하수도료납부 1995.5.8 ” ” 2000.10.20~현재
○○은행○○지점 저축예금 (마) 한편, 청구인의 모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주택임대소득이 발생되고 있으며, 1968.2.20부터 1993.6.30까지는 인○○시 ○○구에서 여관업을 운영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건축물등기부등본, 처분청의 조사관계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의 모가 1968.11.20부터 26년 가까이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다가 쟁점주택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1994.4.29 전입한 후 1994.8.1 청구인의 건강보험증에 보험급여 대상자로 등재되었다는 점, 청구인의 모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확인한 김○○의 가족은 김○○ 본인과 처 및 나이가 어린 딸 2명(1990년 및 1994년 생) 등 4인으로서 방 2칸에서 생활하기에는 불편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세입자들이 청구인의 모가 본인소유 주택 4층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모가 본인소유주택 인근의 은행 등과 계속하여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모는 임대소득과 이자소득 등 상당액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처와 장성한 아들(1979년생) 및 딸(1981년생)을 둔 청구인이 38.6평의 방 3개인 쟁점주택에서 주택 및 상당액의 수입이 있는 모를 모시고 산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생활근거지가 인천인 모가 의료보험관계로 형식상 청구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만 옮겨놓았을 뿐, 실지로는 ○○시 소재 모 소유의 주택에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쟁점주택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