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신고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신고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 6. 24 청구외 채○○으로부터 취득한 ○○도 ○○군 ○○면 ○○리 ○○번지 ○○빌라 ○호 대지 52.93㎡ 건물 76.41㎡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2000. 7. 29 청구외 손○○과 김○○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2001. 10. 4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618,6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1. 5 이의신청을 거쳐 2001. 12. 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은 92,000,000원에 취득하여 84,5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오히려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소득세법(1999.12.28 개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ο 소득세법 제97조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 외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ο 소득세법 제114조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7. 6. 24 청구외 채○○으로부터 92,000천원에 취득하여 2000. 7. 29 청구외 손○○과 김○○에게 84,5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 하였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이웃주민인 쟁점부동산과 같은 연립인 ○호 거주하는 청구외 김○○ 및 ○호 거주하는 청구외 신○○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먼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같은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③ 따라서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매수자인 청구외 손○○ 및 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만 제시할 뿐 이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이 84,500천원 임을 증명하는 금융자료나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심리기간 중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진정한 계약서라고 볼 수 없으며,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의 증빙자료로 계약금 7,000천원의 영수증과 중도금 9,000천원에 대한 영수증 4매 계16,000천원 만 제출할 뿐 매매계약서 상의 중도금 45,000천원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제시하지 않아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그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과세장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와 같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신고 당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때에는 그 세액을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로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대법 98두7183, 1998.6.26 ; 대법 98두6111, 1998.6.12 ; 대법 96누4022, 1996.12.10 ; 국심 98서10, 1999.5.24 외 다수)이다.
② 따라서 확정신고기한까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심리기간까지 입증을 하지 못한 이건은 과세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