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213 선고일 2002.01.28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신고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 6. 24 청구외 채○○으로부터 취득한 ○○도 ○○군 ○○면 ○○리 ○○번지 ○○빌라 ○호 대지 52.93㎡ 건물 76.41㎡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2000. 7. 29 청구외 손○○과 김○○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2001. 10. 4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618,6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1. 5 이의신청을 거쳐 2001. 12. 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92,000,000원에 취득하여 84,5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오히려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1999.12.28 개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은 다음과 같다. ο 소득세법 제96조 (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 양도가액 】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ο 소득세법 제97조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ο 소득세법 제100조 【 양도차익의 산정 】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 외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ο 소득세법 제114조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7. 6. 24 청구외 채○○으로부터 92,000천원에 취득하여 2000. 7. 29 청구외 손○○과 김○○에게 84,5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 하였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이웃주민인 쟁점부동산과 같은 연립인 ○호 거주하는 청구외 김○○ 및 ○호 거주하는 청구외 신○○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먼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같은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③ 따라서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매수자인 청구외 손○○ 및 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만 제시할 뿐 이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이 84,500천원 임을 증명하는 금융자료나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심리기간 중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진정한 계약서라고 볼 수 없으며,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의 증빙자료로 계약금 7,000천원의 영수증과 중도금 9,000천원에 대한 영수증 4매 계16,000천원 만 제출할 뿐 매매계약서 상의 중도금 45,000천원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제시하지 않아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그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과세장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와 같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신고 당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때에는 그 세액을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로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대법 98두7183, 1998.6.26 ; 대법 98두6111, 1998.6.12 ; 대법 96누4022, 1996.12.10 ; 국심 98서10, 1999.5.24 외 다수)이다.

② 따라서 확정신고기한까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심리기간까지 입증을 하지 못한 이건은 과세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