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시 소재에서 다방업 운영과 1미용실 2개업소를 운영하는 등 현재까지도 갑시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타 가구원도 갑시에 거주하고 있어 8년이상 재촌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갑시 소재에서 다방업 운영과 1미용실 2개업소를 운영하는 등 현재까지도 갑시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타 가구원도 갑시에 거주하고 있어 8년이상 재촌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0.02.09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도 ○○시 ○○구 ○○동 ○○번지 토지 2,361㎡(이하 "쟁점토지"라한다)를 1999.12.10(등기원인일 1999.06.25) 청구외 ○○산업개발주식회사에 소유권 이전하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자경농지로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하여 감면을 배제하여 2001.09.0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8,164,0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3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연접한 곳에 거주하면서 실지로 8년 이상 경작하였으며, 위의 사실이 농지원부 등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시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을 열람한바,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쟁점토지에 콘테이너박스 업무시설로 추정되는 건축물이 2~3개 부착되어 있어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1992년부터 ○○시 소재에서 다방업 운영과 1996년부터는 미용실 2개업소를 운영하는 등 현재까지도 ○○시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타 가구원도 ○○시에 거주하고 있어 8년이상 재촌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과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0.02.09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도 ○○시 ○○구 ○○동 ○○번지 토지 2,361㎡를 1999.12.10(등기원인일 1999.06.25) 청구외 ○○산업개발주식회사에 소유권 이전하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당시 농지인 쟁점토지를 동 토지에 연접한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남편인 청구외 강○○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도 ○○소재로 이사하였고, 청구인의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쟁점토지에 채소 등을 직접 경작하였는바, 쟁점토지 인근에 소재한 청구외 주식회사○○개발의 요구에 따라 겨울철에만 건자재 등을 적재하는 장소로 쟁점토지를 이용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정확한 토지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농한기에 촬영된 항공사진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농지임을 부인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가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 및 주식회사○○개발의 관계자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토지현황을 확인하고자 ○○시청에 출장하여 확인한 항공사진(촬영시점 1995.04.23,1996.12.20, 1997.11.5, 1998.12.27, 1999.12.12)에 의하면, 1999.12.12자의 항공사진에서만 쟁점토지의 일부에 농작물이 식재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 이전 4개년에 걸쳐 촬영된 항공사진에서는 쟁점토지가 인근의농작물을 실제 경작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타 토지와는 토지의 상태가 확연히 구분(처분청에서는 콘테이너박스로 추정되는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됨)되는 등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다) 당심에서 ○○시청에 의뢰(심이 46820-10053, 2001.12.18)하여 확인한 쟁점토지의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1995년과 1996년은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이 ‘상업나지’였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1997년부터 1999년 기간동안에는 ‘공업용지’로 조사되었음이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 와 같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가족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상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사업장 상호 업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구○○동 4-8
○○다방 다방업 1992.05.25 1993.08.27
○○구 ○○동 143-3
○○미용실 미용업 1994.06.25 1998.11.28
○○구 ○○동 1484-1
○○미용실 미용업 1996.11.25 1999.06.30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8년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이며, 동토지소재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동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1995년부터 1998년 기간 중 ○○시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토지의 현황이 농작물을 실제 경작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타 토지와는 토지의 상태가 확연히 구분되는 점, 1995년부터 1999년 기간 동안에 조사된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이 ‘상업나지’ 및 ‘공업용지’로 확인되고 있어 동 기간동안 쟁점토지를 농지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동 토지가 소재하는 곳과 멀리 떨어진 서울소재에서 다방업 운영과 미용실 2개 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가족이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여 온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농지인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