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가 장기할부조건으로 보아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211 선고일 2002.01.18

부동산 양도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0.02.09 및 1980.05.14 취득한 ○○도 ○○시 ○○동 산 260 임야 578㎡외 16필지 총24,1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06.15(등기접수일) 양도하고, 이와 관련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인 1998.03.07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06.13 처분청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다. 위 부동산 양도신고 후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44,240,110원을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1998.03.07)로부터 등기접수일(2000.06.15)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09.10 양도소득세 196,872,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청구시에 당초 부동산 양도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다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실제 계약서라고 제시하면서 실제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인 1997.12.3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청구시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당초 부동산 양도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그 내용이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 건은 부동산 양도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인 2000.06.15을 양도시기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은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정일. 다만, 잔금 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3.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 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1999.12.31 개정전)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건축물 등의 정의】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영 제157조ㆍ제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종합개발(주)에 2000.06.15(등기접수일) 양도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2000.06.13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 양도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 홍○○ 외 2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총 매매대금을 20억 8천만원으로 하여 1997.08.21에 계약금 2억원, 산림형질변경허가 완료 후 중도금 8억8천만원, 중도금 지급후 5개월 후 잔금 10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매수인이 1997.10.07 ○○군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았고, 당해일로부터 5개월 후인 1998.03.07이 잔금지급 약정일이므로 양도일을 1998.03.07로 하여 처분청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잔금지급 약정일(1998.03.07)로부터 등기접수일(2000.06.15)까지의 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상 등기 접수일을 쟁점토지의양도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이 건 청구에 이르러 청구인은 당초 부동산 양도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상이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이를 실제계약서라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계약서는 부동산양도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총매매대금, 거래당사자, 계약일자 등은 일치하나, 매매대금지급조건이 당초 계약서와 상이한 바, 1997.08.21 계약일에 6천만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산림형질변경허가 완료 후 매년1억 5천만원씩 5년간 지급하여, 2002.12.31에 잔금 12억 7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그러나, 청구인은 매매대금 지급에 관련된 사항을 매수인인 ○○종합개발(주)의 법인장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할 수있을 터임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대금수수가 이루어진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점,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사되었으나, 계약 후 매수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대금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경우 당초 계약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단한다는 점(재경부 재산 46014-337, 1998.10.30 같은뜻)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신고 후 이 건 청구시 제시한 장기할부매매조건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실제계약서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실제매매계약서인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토지의 양도는 잔금지급 약정일(1998.03.07)로부터 등기접수일(2000.06.15)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동 계약서가 실제계약서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쟁점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이 건은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