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비록 청구인들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는 해당한다고 하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1년이 지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한 것임
토지가 비록 청구인들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는 해당한다고 하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1년이 지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한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 이○○, 이○○(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시 ○○구 ○○동 ○○번지 전 4,131㎡, 같은 동 ○○번지 전 1,294㎡,같은 동 ○○번지 전 1,236㎡, 같은 동 ○○번지 임야 4,066㎡ 합계 10,7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7.1.1(의제취득일)취득하여 1995.9.12 청구외 주식회사○○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1995.11.6.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한 후 1999.4.27.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이므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농어촌특별세를 환급결정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1년이 지난 농지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01.5.15. 1995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20,000,000원, 4,926,980원을 청구인 이○○, 이○○에게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8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27. 심사청구 하였다.
1.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며,
2. 양도소득세예정신고시 납부하였던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하고 또한 관련 국세환급가산금도 지급되어야 한다.
쟁점토지가 비록 청구인들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는 해당한다고 하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1년이 지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과세는 정당하고,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양도하고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들이 정당하게 자신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환급할 이유가 없다할 것이다.
1.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2.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예정신고시에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고 관련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2. (생량)』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는『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6조【○○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1항에서『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로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이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 2.~3.(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9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제1항에서는 『개인이 제43조ㆍ제63조 내지 제66조ㆍ제70조 ㆍ제71조 및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6조 제2항(동항 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어촌 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은 자 2.~6.(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비과세】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농어민(축산가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12.(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 제1항에서『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ㆍ제53조ㆍ제56조ㆍ제59조 제1항 제1호(제60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의 법임을 제외한다) 및 제2호(별표 제32호 내지 제34호ㆍ제36호ㆍ제38호 및 제93호의 법인과 제40호 중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한한다)ㆍ제63조[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ㆍ제70조ㆍ제72조ㆍ제75조ㆍ제96조ㆍ제97조 및 제1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2.~4.(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