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거주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207 선고일 2002.01.14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 증여받은 날 이후부터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거주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답 2,317㎡(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964.12.16 취득하여 2007.7.26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789,540원을 2001.7.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1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2001.9.27 기각결정)을 거쳐 2001.11.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부가 1951.9.27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1962.6.28 사망한 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51.9.27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는 바,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농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하면서 원인을 증여로 한 경우에도 당해 농지는 상속으로 취득한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시 ○○동 ○○번지에서 1940.6.23 출생하여 부모님과 분가하여 ○○시 ○○구 ○○동 ○○번지로 1968.10.20 전출하기 전까지는 조부모님, 부모님과 함께 ○○동 ○○번지의 대물림 가옥에서 생계를 같이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부 이○○의 사망을 원인으로 청구인의 부 이○○에게 상속된 후 청구인 소유로 등기접수된 1964.12.16에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 증여받은날(증여등기접수일) 이후부터 증여받은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8년에 미달하므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ο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ο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이하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지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ο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답으로서, 청구인이 조부 이○○이 1951.9.27 취득하여 이○○이 1962.6.28 사망한후인 1964.12.16에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로 등기접수(등기원인: 1951.9.27 매매)하였으며, 청구인의 부 이○○은 2001.5.30에 사망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이○○의 제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0.7.26 쟁점토지를 청구외 손○○, 손○○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시 ○○동 ○○번지에서 1940.6.23 출생한 후, ○○시 ○○구 ○○동 ○○번지로 1968.10.20 분가하기 전까지는 위 출생지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1979.3.27부터 1979.7.30까지와 1980.4.25부터 1980.8.22까지 위 출생지로 일시 주민등록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분가한 이후 계속하여 ○○동 ○○번지에서 거주하다가 2001.5.11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 ○○빌라 ○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입증서류로 쟁점토지 소재지 농지관리위원 김○○, 김정수의 사실확인서 및 쟁점토지 양○○ 손○○, 손○○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소유로 등기접수한 1964.12.16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부 이정국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약 4년 6개월(1964.12.16˜1968.10.19, 1979.3.27˜1979.7.30, 1980.4.25˜1980.8.22)로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농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이전하면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한 경우에도 당해 농지는 상속으로 취득한 것에 해당되는 것이므로(국세청 예규 재일 46014-706, 1998.4.24),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농지로 보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경여부를 판단할 경우 청구인이 1940.6.23 소계동 728번지에서 출생하여 1968.10.20 ○○시로 분가하기 전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인 본적지에서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며 쟁점토지를 자경하여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조부 소유였던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아버지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아버지가 사망하기 이전인 1964.12.16에 청구인 소유로 등기접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등기접수일에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가 상속받은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 건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경작기간을 제외하고 증여받은 날(등기접수일)부터 8년 이상 거주ㆍ자경하였는지의 여부로 면제대상 자경농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국세청 예규 재일 46014-1837, 1999.10.15 같은뜻임)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인 소유로 등기접수한 1964.12.16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약 4년 6개월간 거주하여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