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주택이란 당해 주택소재지에 영농에 종사한 자와 그 배우자 및 이들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되므로 당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는 귀농주택으로 볼 수 없음
귀농주택이란 당해 주택소재지에 영농에 종사한 자와 그 배우자 및 이들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되므로 당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는 귀농주택으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78.02.28 취득하여 2000.10.28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2,174,100원을 2001.10.04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3 심사청구하였다.
남편인 청구외 김○○(○○○○○○-○○○○○○○)가 소유하고 있는 ○○북도 ○○군 ○○면 ○○리 ○○번지 농가주택(미등기상태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에서 말하는 귀농주택이므로 양도한 쟁점아파트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귀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쟁점주택은 귀농주택의 요건 중 하나인 본적지 또는 연고지(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이들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쟁점주택으로 이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남편만 이사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귀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7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기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2. (생략)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항에서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에 1세대가 각각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1개의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10항에서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 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본적지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1.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서 규정한 자의 직계존속』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규(재일 46014-1761, 1999.09.30 재일 46014-3141, 1995.12.08)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 요건 중 "연고지"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귀농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5년 이상 이들이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임
1.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김○○는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다 1989.11.17 ○○북도 ○○군 ○○면 ○○리 ○○번지로 단독·전출하였고, 이후 1999.06.11 쟁점주택으로 전출하여 현재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외 김○○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2. 청구외 김○○는 쟁점주택(대지 제외)을 1991.10.14 취득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 및 이 건 심사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쟁점주택이 소재하는 지역 내에 토지(전) 2필지 6,320㎡를 1992.03.25 취득하여 이 중 1필지 3,968㎡만 경작한 사실이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78.02.28 취득하여 2000.10.28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2,174,100원을 2001.10.04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납세고지서송달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쟁점주택이 귀농주택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및 제8항은 귀농주택인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며, 이때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에 1세대가 각각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1개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같은 조 제10항에서 "귀농주택"을 정의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①본적지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②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대지면적이 660㎡ 이내일 것 ④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99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귀농주택의 첫번째 요건을 보면, 본적지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귀농주택소재지에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이들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에 소재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당청에 내방하여 구두 진술시 쟁점주택 소재지역에 청구인과 영농에 종사한 남편인 청구외 김○○ 및 직계존속(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의 본적이나 원적이 있지 아니하고 농가주택인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도 없음을 진술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은 귀농주택의 요건인본적지 또는 연고지 소재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은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로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은 청구인 등의 본적지 또는 연고지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서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