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양도한 아파트 인근에서 일등적으로 근무하였고 입주자 카드라 인우보증서에 의해서도 당해 아파트에 거주한 것이 확인되므로 1주택을 송금한 청구인의 자라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세대로 보아야 함
청구인은 양도한 아파트 인근에서 일등적으로 근무하였고 입주자 카드라 인우보증서에 의해서도 당해 아파트에 거주한 것이 확인되므로 1주택을 송금한 청구인의 자라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세대로 보아야 함
○○세무서장이 2001.7.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083,78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부동산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건물 41.06㎡ 및 대지권 63.09㎡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위 양도소득세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41.06㎡와 대지권 63.09㎡(건물과 대지권을 합하여 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를 1990.5.15 취득하여 2000.4.10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083,780원을 2001.7.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8 처분청에 이의신청(2001.9.9 기각결정)을 거쳐 2001.11.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청구인의 넷째 아들 홍○○가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 75.18㎡(이하 “쟁점외아파트” 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하여 처분청에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홍○○의 거주지인 쟁점외아파트에 주민등록만 등재되어 있었을 뿐 쟁점외아파트에서 홍○○와 생계를 같이 하며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수년전부터 현재까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과 홍○○를 별도 세대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아파트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상 주소라 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쟁점아파트에 주소를 둔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인우보증서 등은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은 주민등록등재사항과 동일하게 쟁점외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넷째 아들 홍○○(1963.1.14 생) 소유인 쟁점외아파트(1990.3.10 취득후 현재까지 보유)에서 1991.5.1부터 2001.8.22까지 청구인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홍○○와 그의 가족(처 이○○, 아들 홍○○, 딸 홍○○)들이 세대원으로 되어 있고, 2001.8.23부터 현재까지 청구인 단독 세대로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세대주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소유하고 세대원인 위 홍○○가 쟁점외아파트를 각각 소유하여서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기간 중에 쟁점외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관리카드 사본을 처분청에 송부하면서 발송한 공문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8.27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입주자카드에 본인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그 자료를 일방적으로 훼손한 후 그 즉시 세대주를 홍○○ 이름으로 작성하여 변경신고함으로 홍○○를 세대주로 하여 새로 작성된 입주자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라고 회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이름이 입주자관리카드에서 삭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목욕탕(000-00-00000, 000-00-00000)에서 청소 및 옷장열쇠관리 등을 하는 일용직으로 1997.3.1부터 2001.5.31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목욕탕 사업자 음○○ 및 최○○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당심에서 사업자에게 확인한 바, 사실확인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위 기간 중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재차 확인하였다.
(5) 쟁점아파트의 입주자카드에 의하면, 1995.4.30부터 청구인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셋째 아들 홍○○(1960.6.15 생)와 그의 가족(처 손○○, 딸 홍○○, 아들 홍○○)들이 세대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양수한 이○○은 2000.5.10 손○○에게 쟁점아파트를 전세 36백만원에 임대하였으며, 홍○○와 손○○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손○○를 세대주로하여 1995.5.2부터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등재하였다가, ○○도 ○○시 ○○면 ○○리 ○○번지에 임○○의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을 하였던 홍○○와 1999.9.20 세대를 합친 후, 같은날 세대주를 홍○○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홍○○ 및 손○○는 일체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음이 전산조회결과 확인되었다.
(7)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외아파트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수년전부터 현재까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 ○○통장 이용만의 사실확인서 및 쟁점아파트 같은동(○동) 상하좌측 호수에 거주하는 주민 8명의 인우보증서 8매를 제출하였는 바, 보증인 현황 등은 다음 표와 같다. 【쟁점아파트(
○○ 아파트) 제
○ 동 거주민의 인우보증 현황】 호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TIS상 전입일 호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TIS상 전입일
○호 박
○○ 000000-0000000 2000.7.12
○호 구○○ 000000-0000000 2001.06.20
○호 김
○○ 000000-0000000 1989.1.1
○호 신○○ 000000-0000000 2001.7.28
○5호 장기 부재중
○ 호 쟁점아파트
○호 김
○○ 000000-0000000 2001.1.16
○호 이○○ 000000-0000000 1998.4.29
○호 곽
○○ 000000-0000000 1998.6.5
○호 박○○ 000000-0000000 2000.11.29 ※ 인우보증인들은 전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당심에서 인우보증인들의 가구사항 등을 전산조회한 결과, 인웅보증인들의 인적사항 등이 인우보증서 내용과 일치함.
(8) 청구인의 셋째 아들 홍○○는 ○○시 ○○구 ○○동 ○○번지에서 ○○공영(000-00-00000, 2000.2.1개업) 및 ○○무역공사(000-00-00000, 2001.4.2개업)를 운영하고 있고, 그의 처 손○○(1961.3.28 生)는 쟁점아파트 상가에서 헤어샵미용실(000-00-00000, 1999.2.8 개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9) 당심에서 2001.12.10 쟁점아파트 및 쟁점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이 홍○○의 가족들과 함께 쟁점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고, 인우보증서를 제출한 일부 주민들 또한 인우보증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아파트의 입주자카드가 쟁점아파트의 관리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주민등록만 쟁점외아파트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하여서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가 청구인의 넷째 아들 홍○○ 소유인 쟁점아파트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다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2000.4.10)에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는지를 보면,
① 당심에서 현지확인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현지확인일 현재 쟁점아파트에서 셋째 아들 홍○○ 가족과 함께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점
② 청구인의 셋째 아들 홍○○와 그의 가족들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시점인 1995.4.30부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쟁점아파트의 입주자카드에 기재되어 쟁점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점
③ 청구인이 1997.3.1부터 2001.5.31까지 쟁점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목욕탕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광역시에 소재하는 쟁점외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쟁점아파트의 통장 및 같은동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및 인우보증서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현지확인 결과 일부 주민들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재차 진술한 점
⑤ 청구인이 쟁점외아파트의 입주관리카드에 자신이 세대주로 기재된 것을 알고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서 세대주를 넷째 아들 홍○○로 변경한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바르게 정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인의 주소지가 주민등록표상 쟁점외아파트로 등재되었을 뿐, 청구인은 적어도 쟁점아파트의 입주자카드에 전입일로 기재된 1995.4.30부터 현재까지 쟁점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시한 소득세법령 규정에 의하면,『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동일세대원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서 당해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재경부 재산 01254-3137, 1989.8.25 같은뜻임)으로서, 그 해당여부의 판단은 주민등록지가 같은가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세대 내에서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면서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쟁점외아파트에 홍○○와 동일 세대로 등재되었을 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에 쟁점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하여서 홍○○와는 별도 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인정되는 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본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셋째 아들 홍○○와 쟁점아파트에서 같이 거주하여서 청구인과 홍○○ 세대를 동일세대로 본다 할지라고, 홍○○ 및 그의 세대원들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넷째 아들 홍○○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하여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조사 등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아파트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