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벗어난 과세장해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벗어난 과세장해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1.7.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383,5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가 ○○번지 대지 110㎡, 같은곳 ○○번지 대지 46㎡ 및 위 지상 주택 73.0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6.6.13 취득하여 2000.10.5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7.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383,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31 이의신청(2001.8.31 기각)을 거쳐 2001.1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실제 5천3백만원에 취득하여 7천8백만원에 양도하였고 보유하는 동안 증축하는데 공사비 2천5백만원, 취득당시 취득세와 등록세 약 2백10만원이 지출되어 양도차익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고하고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소득세법(99.12.28 개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신고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96조 (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 외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동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②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③ 따라서,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때에는 그 세액을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로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대법 98두7183, 1998.6.26 ; 대법 98두6111, 1998.6.12 ; 대법 96누4022, 1996.12.10 ; 국심 98서10, 1999.5.24 외 다수)이다.
(3)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취득가액과 증축공사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8. 6.13 신○○으로부터 취득함에 있어 계약금 8백만원, 중도금 1천5백만원, 잔금 3천만원 총 매매대금 5천3백만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가옥매매계약서(1988.5.10 작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제시한 위 가옥매매계약서 원본은 전 소유자인 신○○이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그 양식과 보관상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진실한 것으로 보여지며, 당해 거래금액이 쟁점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80,318,592원보다 낮은 가액임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5천3백만원은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③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취득시 주택면적은 33.06㎡(1946.12.5 신축)였다가 취득후 청구인이 1994.1.24에 40.02㎡를 증축하였음이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증축공사를 한 지 오래되어 당시의 공사계약서, 대금지급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당시 증축공사를 하청 받았던 청구외 진○○, 이○○ 등이 총 공사비 2천5백만원에 증축공사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평당 공사비가 약 2백만원 정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어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0.10.2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언니인 허○○에게 양도하였는 바, 쟁점주택의 금융기관 대출금 4천만원, 전세금 1천5백만원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청구인의 차남 원○○가 허○○의 집에서 대학을 다니는 관계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의 하숙비용을 1천8백만원 및 잔금을 5백만원으로 하여 총 7천8백만원에 매매하였음을 주장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② 쟁점주택을 매수한 허○○ 및 매매시 입회한 허○○은 위의 양도가액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양쪽에 오래된 주택과 연접하고 있어 신축이 불가능하여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쟁점주택에서 살고 있는 언니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1995.10.17 청구인의 남편이 사망하고 혼자 자녀들을 부양하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오다가 쟁점주택을 담보로 하여 4천만원 대출을 받아 점포를 마련하였으나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 사업에 실패하여 동 대출금의 이자상환과 생활비 문제로 쟁점주택을 양도하게 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인근 부동산 중개인(○○공인중개사 부○○)도 당초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매매를 의뢰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중개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며 청구인의 양도당시 쟁점주택의 시세가 약 8천만원 정도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7천8백만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5 그러하다면, 확정신고기한까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위의 (3)~(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하더라도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벗어난 과세장해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