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 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192 선고일 2001.11.30

확정신고기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교환에 의해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 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배우자인 청구의 박○○으로부터 1998.9.1 수증한 ○○도 ○○시 ○○면 ○○리 ○○번지 답 1,106㎡(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2000.10.13 청구외 조○○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일을 청구외 박○○이 취득한 1996.5.13로 경정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9.6 청구인에게 2000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357,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청구의 조○○과 합의하에 40,000,000원으로 거래하였고 취득가액은 경락증명원에 의해 30,970,027원으로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부동산 등의 교환의 경우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한 경우 이외에는 교환시 약정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여부 및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의 증빙자료로 제출된 실지거래가액의 사실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항의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 『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운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96조【양도가액】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⑴ 청구인은 2000.10.13 청구의 조○○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거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결정을 하였으나, 쟁점토지가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 종합감사시 특수관계자가 개입된 증여시 양도의제와 관련한 지적이 있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시기를 배우자인 청구외 박○○이 취득일인 1996.5.13로 하여 경정결정한 사실이 양도소득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⑵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은 쟁점토지의 분할전 면적 2,182㎡를 1996.3.8 ○○지방법원 95타경제28461호 부동산임의 경매사건에 의해 61,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지방법원의 경락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30,919,340원으로 안분계산할 수 있다. ⑶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결정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2001.9.6 고지결정하자 2000 과세연도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실지거래가액 증빙을 갖추어 2001.9.26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⑷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40,000,000원에 평가하여 청구외 조○○에게 양도하고,쟁점토지의 인근토지인 같은시 ○○면 ○○리 ○○번지 답 865㎡, 같은리 ○○번지 303㎡를 40,000,000원으로 임의평가하여 청구외 김○○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 명의로 등기하였으므로 실지취득가액은 배우자인 청구외 박○○이 경락취득한 가액인 30,919,340원으로, 양도가액은 청구외 조○○에게 양도한 40,000,000원으로 결정할 것을 주장하며, 경락증명원, 청구외 조○○과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려면 양도자가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조○○과 쟁점토지를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는 청구외 김○○의 토지로서 청구외 박○○ 명의로 취득하였으므로 교환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설령 교환에 의한 취득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그것이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교환대상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 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12.9 선고,94누 6840 판결; 1997.2.11 선고, 96누 860 판결 등 참조)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확정신고기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교환에 의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