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시기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190 선고일 2001.12.21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84.90㎡ 및 대지권 37.30㎡(건물과 대지권을 합하여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8.9.26 취득하여 양도하고, 양도시기를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2000.6.27)로 하여 기준시가(양도가액 149,500,000원, 취득가액 149,500,000원)에 의하여 2000.7.25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인 2000.12.20일로 판단하여 기준시가(양도가액 162,500,000원, 취득가액 149,5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 8,515,000원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03,000원을 2001.10.4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2000.6.27)인 사실이 매수자 권○○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2000.6.27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부동산양도신고시 제출한 양도계약서와 심사청구시 제출한 양도계약서의 기재내용이 서로 달라 매수자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이 건의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등기접수일(2000.12.20)을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12.26 ○○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공급받아 1998.9.26 취득하여 2000.4.27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권○○에게 양도하고 2000.12.20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한 사실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시에 제출한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총액 70,000,000원 중 계약금 7,000,000원을 계약일인 2000.4.27에, 중도금 20,000,000원은 2000.5.20에, 잔금 43,000,000원은 2000.6.27에 각각 수수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위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2000.6.27)을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로 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에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총액 192,000,000원 중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일인 2000.4.27에, 중도금 40,000,000원은 2000.5.20에, 잔금 132,000,000원은 2000.6.27에 수수하되 전세보증금 80,000,000원을 잔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서상의 대금지급조건과 동일하게 쟁점아파트를 매수하였다는 매수자 권○○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전세입자 전○○과의 아파트 전세계약서(전세보증금은 80,000,000원으로, 전세기간은 1998.5.1부터 24개월간으로 각각 기재)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당심에서 이 건 심사청구 심리기간 중에 청구인에게 잔금 청산과 관련된 금융거래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2000.6.27) 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동일자에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보다 약 5개월을 초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전시합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나, 다만 잔급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2000.6.27)로부터 등기접수일(2000.12.20)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이 건의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2000.12.20 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