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식의 양도 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188 선고일 2001.11.30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법정 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못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4.13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주)○○이동통신(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 주식 3,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9.2.14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2001.10.4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7,908,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7.4.13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나 청구외 법인의 주식은 수익창출의 가능성도 없고 액면가액 이상의 실질가치도 없는 주식이어서 박○○가 액면가액으로 양수하겠다고 하여 1998.10.13 취득가액 그대로 양도하였기에 양도차익이 전혀 없음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만 제시하고 대금수수와 관련한 어떤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매매계약서상의 양도일자 (1988.10.13)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양도일자(1999.2.14)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액면가액을 시가로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은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94조 (96.12.30 개정)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 가액에 의한다.
  • 나. 가목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 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 설립시인 1997.4.13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1999.2.14 박○○에게 양도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및 청구외 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⑵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⑴ 청구인은 실제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에 취득하여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양도당시의 주식 양도ㆍ양수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그 외에 쟁점주식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청구인이 제시한 위 계약서를 보면 1998.10.13 청구인이 쟁점주식 3,500주를 박○○에게 17,5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은 1998.10.31까지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외 법인이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의 양도일자(1992.2.14)와 다름이 확인된다.

③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처분청의 실지조사후 2001.9.27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일자를 1998.10.13로 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액면가액인 17,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이 동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위 계약서는 쟁점주식을 1998.10.13 양도하고 대금은 1998.10.31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어떤 신고도 하지 않고 있다가 200.3.31 청구외 법인이 199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주식의 양도일자를 1999.2.14로 하여 신고한 후 청구인은 1999.6.7 위 계약서를 첨부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일자를 1998.10.13로 하고 양도가액을 17,500,000원으로 하여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⑤ 따라서 위 계약서의 양도일자는 청구외 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의 양도일자와도 다를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세 등의 신고를 위하여 당사자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여져 이를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양도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금융자료 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취득가액 그대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⑵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인 17,500,000원에 취득하여 취득가액 그대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대법 99두11240, 2000.6.9 및 국심 99중2606,2000.4.1 참조)고 판단되고,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못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